중국, 식품 수출 기업에 해썹 전면 적용
중국, 식품 수출 기업에 해썹 전면 적용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9.11.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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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생산 기업에 한국식 해썹 적용 검토
식약처-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제 HACCP 세미나

국민 건강 및 행복과 직결되는 식품안전은 모든 정부가 역점을 두는 정책 분야로, 현재 우리나라는 HACCP인증 생산비율 확대 등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식품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타 국가도 마찬가지로 HACCP인증은 식품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유통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 요소를 분석·관리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식품안전시스템으로서 더 많은 식품기업에 적용하도록 권장, 의무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주최 ‘HACCP KOREA 2019’의 국제 HACCP 세미나에서 한·중·베트남의 HACCP 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됐다. (사진=식품음료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주최 ‘HACCP KOREA 2019’의 국제 HACCP 세미나에서 한·중·베트남의 HACCP 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됐다. (사진=식품음료신문)

지난 20일 코엑스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주최 ‘HACCP KOREA 2019’의 국제 HACCP 세미나에서 식약처 김홍태 사무관은 한국 HACCP 제도 및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해 발표하면서 “식약처는 1995년 HACCP 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래로 다소비식품과 특별관리 식품등에 HACCP 의무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시행하는 등 제도 확대를 통한 HACCP 기반 조성에 힘써왔다”라고 우리나라 HACCP제도의 현황을 설명했다.

△김홍태 사무관(사진=식품음료신문)
△김홍태 사무관(사진=식품음료신문)

현재 국내 HACCP제도는 원료와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분석(HA·Hazard Analysis)과 위해 요소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을 중심으로 한 중요관리점 관리(CCP·Critical Control Point) 두 중심축으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가공식품의 경우 지난달 기준 1만3087건, 6400개소가 인증받았으며 축산업은 1만2809개소가 인증받았다.

식약처는 식품HACCP 의무적용 품목으로 기존 가공식품(어묵류·냉동식품·냉동수산식품·순대 등 즉석조리식품·비가열음료·레토르트식품·빙과류·배추김치)와 축산물의 도축업·집유업·유가공업·알가공업으로 진행해왔으며, 점차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4단계에 거쳐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베트남, 환경 오염 영향 어업·수산물 가공물에 시행
코덱스 표준·수입국 규정 등 반영 시스템 제정 추진

김 사무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HACCP 의무적용 4단계로, 오는 2020년 12월까지 신규로 매출 100억 이상 기업이거나 과자 및 캔디류·빵·떡류·초콜릿류·어육소시지·음료류·즉석섭취식품·국수·유탕면류·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축산물 HACCP 의무적용에 있어서도 오는 2024년 12월 1일까지 식육가공업체에 전면 의무화한다.

또한 향후 △모니터링 실시간 자동기록(위변조 방지,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생산성 향상 도모) 등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HACCP 도입 △가열제품에만 집중돼 있던 중요관리점 모니터링을 모든 가공식품에 확대 적용하고 한계기준 이탈시 개선 조치 미실시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즉시 인증 취소 범위 확대 △축산물 의무작업장 사전인증제 도입해 3년 주기로 재인증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조사 평가에 있어서도 △전년도 미흡사항과 동일한 평가가 있을 경우 감점 2배 확대 △필수항목을 도입해 중요 항목 미흡시 부적합 처리 △소규모 업소 대상 평가기준을 20개에서 25개로 개선해 선행요건과 HACCP 관리를 구분해 평가하는 등 사후관리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김 사무관은 “향후 한국의 HACCP 제도는 스마트 HACCP 도입, 전면 불시평가 등 사후관리 강화, 즉시 인증 취소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 등 내실화를 통한 한 단계 더 도약한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칭홍(Qing Hong) 차장(사진=식품음료신문)
△칭홍(Qing Hong) 차장(사진=식품음료신문)

중국 청도해관 칭홍(Qing Hong) 차장은 중국의 HACCP제도와 식품방어체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칭홍 차장은 “중국 품질검역관리총국은 2008년 이후 국내외적으로 식품 생산 중 인위적이고 고의적인 파손으로 인한 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식품방어전략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라며 “전통적인 식품안전 문제와 달리 고위적, 인위적, 악의적으로 유해물질을 집어넣는 등 비전통적인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하자 식품방어전략의 하나로써 HACCP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칭홍 차장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의 HACCP 인증은 개발도상국이면서 아시아 최초로 국제식품안전협회(GFSI·Global Food Safety Institute)가 승인한 식품 안전인증제도다. 현재 지난 7월 기준 중국의 HACCP 인증업체는 1만여 개사, 인증심사기관 74개, 심사원 총1404명으로 지난 2012년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HACCP 전면 적용 이후 크게 늘어 향후에도 적용 및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칭홍 차장은 전망했다. 특히 김치 생산기업의 경우 한국 HACCP 시스템 관련 요구에 맞춰 수립과 적용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뿐만 아니라 중국은 HACCP 등 식품안전관리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식품방어’ 전략을 전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식품방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HACCP 계획과 효과적으로 결합해 제도 운영을 더욱 효과적으로 한다는 것.

중국 품질검역관리총국은 2009년 국가표준 ‘식품보호계획 및 적용지침’을 제정, 전통적인 식품 안전 사고에 더해 식품의 고의적인 오염과 악의적인 파손을 포괄하는 비전통적인 식품 안전사고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 적용해 식품생산기업이 지침을 통해 식품방어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2015년부터는 ‘수출식품보호 공고’를 내려 식품 수출 기업의 전 생산과정에 대해 식품방어계획 및 관련 작업을 의무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칭홍 차장은 “중국 내에서 HACCP인증이 전면 의무는 아니지만 식품 수출기업을 시작으로 의무화 추세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향후 비전통식품안전 이론의 연구 심화를 통해 중국 고유의 식품방어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HACCP과 결합, 영세식품기업, 유통공급망 각 단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표준을 제·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 다소비·특별관리 식품 대상…4단계 걸쳐 확대
사후 관리 강화, 스마트 해썹 등으로 질적 성장 목표

△팜홍덕 차장(사진=식품음료신문)
△팜홍덕 차장(사진=식품음료신문)

베트남 농림수산품질관리국 팜홍덕 차장은 베트남의 어업 및 수산물 가공업에 적용된 HACCP제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1995년, 1997년 각각 EU와 미국으로 수출하는 어업 시설 및 기업에 HACCP 의무 적용 시행했고, 이를 위한 규제를 따로 발표해 인적자원, 시설, 장비, 건물 등 기술적 요구 사항을 제정해 전제조건을 규정했다”라며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식품안전위험분석 및 관리 기술을 규정하고, HACCP 확대 시행을 위해 지원 프로젝트도 다수 진행했으나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많은 만큼 외부 자원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베트남 농림수산품질관리국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부처들은 향후 코덱스 표준을 비롯한 기타 국가의 규정 및 표준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다른 이해당사자들도 국제표준, 규제에 대해서 최신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따라 법률 시스템 및 표준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경재배 및 유해화학 잔류물질 관리 프로그램, 패류 및 연체동물 수확 지역의 식품 안전 조건 관리 프로그램 등 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HACCP의 효과적인 시행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식품에 대한 원활한 HACCP 적용을 위해 수입국 관할 당국과 긴밀한 협력과 국제 협약을 체결해 서로의 신뢰와 이해가 양국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이점을 취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팜홍덕 차장은 설명했다.

팜홍덕 차장은 “HACCP 제도는 법 집행 준수 의무에 따라 검사 및 위반 시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과 식품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부족한 지식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도전과제로 생각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어업 및 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HACCP은 환경 오염의 심화로 인한 화학물질, 항생제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적용의 중요성이 늘고 있다. 많은 가공공장들이 시간과 비용 대비 HACCP의 이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HACCP 적용시 장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설득하는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해상충을 예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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