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106분의 6’ 실현 가능성 높다
‘의제매입세액공제 106분의 6’ 실현 가능성 높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11.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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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법안 무난한 통과 예상, 실현 땐 식품 中企 1.8% 추가 혜택

다음달 2일이면 쌀가공식품협회,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 등 중소 식품업계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숙원사업이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이 사실상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 개정안에는 중소 식품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기존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식품 제조업은 타 제조업에 비해 제조비용 중 재료비 비중이 높아 수익성이 낮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아 최근 인건비 상승, 경기둔화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이 다수”라면서 “의제매입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상향해 업종간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제조업의 구매수요 증진 및 경영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통과 시 중소식품 제조기업 중 3년 매출 합계 100억 원 이하인 곳은 개정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기존 식품업계가 쌀 원료를 1억 원가량 매입했을 때 약 38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던 것에서 앞으로는(106분의 6의 경우) 560만 원, 즉 1.8% 이상 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개정안은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논의는 이주(25일~29일)에 진행될 예정이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자체가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올라가 무난하게 통과가 예상된다는 것이 이춘석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님이 중소식품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예전부터 인지하고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기재부 측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전달하고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 식품업계의 경영환경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 식품업계의 해묵은 문제가 하나 해결된 것 같아 굉장히 고무적”이라며 “국회에서 중소업계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이해해주고 관심을 가져준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전하면서도 음식점업과 같이 향후 108분의 8 수준으로 상향되는 것은 물론 3개년 매출 합계 100억 원이 넘는 중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가 더욱 관심을 갖고 업계를 보듬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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