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부적합 사례, 가공식품·표시 위반 최다
수출부적합 사례, 가공식품·표시 위반 최다
  • 강민 기자
  • 승인 2019.11.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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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미국 영양성분표 개정판-일본 수입식품 지도 계획 숙지해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주요 수출국에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가 식품유형별로는 가공식품이 가장 많았고 원인별은 표시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국가별로는 중국(603건), 미국(587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2019년 K-푸드안전정보포럼'을 25일 서울식약청 대강당에서 열고 한해를 결산하고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주요수출국에 대한 수출 대응 전략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식약처가 ‘2019년 K-푸드안전정보포럼'을 25일 서울식약청 대강당에서 열고 한해를 결산하고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주요수출국에 대한 수출 대응 전략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식약처가 25일 서울식약청 대강당에서 주최한 ‘2019년 K-푸드안전정보포럼(이하 K-푸드포럼)’에서 박은정 식품안전정보원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 수입 부적합 판정 사례를 살펴보면 서류미비가 16년에는 0%, 17년에는 11%, 18년에는 32%로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중국이 서류와 관련한 사항들을 강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수출시 서류 등을 유념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은 수입식품 첨부증서(안)을 마련한 바 있고 이 안이 유예 됐을 뿐 향후 시행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미국의 경우 가공식품인 음료와 과자에서 부적합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원인별로 표시위반 사례가 많았다. 가공식품 수출시 제조공정을 미제출하거나 산성식품 제조업체 미등록 등의 건도 많아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연구원
△박은정 연구원

박 연구원에 따르면 대 중국 수출시 식품첨가물과 미생물 등으로 인한 부적합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중국이 시행중인 식품안전국가표준(GB)에 대한 이해를 해야하며 지역별 통관기준이 달라 수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GB 제개·정에 따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미국은 식품안전현대화법 제정 이후 하위규정 마련 및 시행 현황을 예의주시할 것을 주문했고 표시위반으로 인한 부적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식품표시사항에 관한 FDA 규정 및 관련 지침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1월 부터 시행되는 '영양성분표' 개정판에 대한 요건을 사전에 숙지하길 당부했다.

주요 수출국 중 가장 많은 수출액을 차지하는 일본은 가공식품 중 수산물 가공식품에서 가장 많은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원인별로는 세균수나 대장균 군 등 미생물 검출이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박 연구원은 엄격한 미생물 관리 기준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을 모니터링하고 연간 '수입식품 감시지도 계획'을 참고해 부적합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의 경우 각 협회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지침, 안내서 등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대만은 타 국가와 달리 농산물 부적합 사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했는데 주로 잔류농약에 의한 것이었다. 이중 39건은 국내와 잔류농약에 대한 기준·규격이 달라 부적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수출시 대만의 기준·규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풀무원,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대응 EPM 구축
HACCP 수준 넘어 공정 전체 체계적 안전 관리
농심, 중국 식품안전법·통관 등 법령·이슈 소개

이외에도 포럼에서는 수출을 생각하는 식품업체에게 유용한 정보가 공유됐다.

풀무원 권도영 팀장은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 도입으로 풀무원 미국공장의 EPM 대응시스템 구축사례를 설명했다. 권 팀장은 “HACCP 관리 수준을 넘어서는 제조공정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관리를 위해 구축된 EPM대응 시스템은 일상적인 살균, 소독, 세척 등의 활동을 통해 오염균 제거 여부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의 출처를 확인해 위생품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유탁 농심 대리는 중국식품 관련 법령 및 이슈에 대해 소개했다. 한 대리는 2008년 중국에서 4명의 유아아가 사망하고 신부전증 소아환자 5만3천명이 발생하는 등의 멜라민 분유 사태 발생한 이후 식품안전법이 개정 되면서 10년간 진행된 중국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의 △식품안전법 개정 △중국식품표준 △중국식품관련정부 조직의 대대적 개편 △중국 수입식품 통관 동향 등을 소개했다.

한편 K-푸드포럼은 지난 2017년에 국내·외 식품안전 정보 공유를 통한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산업체, 학계, 유관기관이 함께 만든 민관 협력체로 민간이 주도하는 조직이다. 올해는 산업체가 요구한 정보 76건 중 제공 가능정보 47건을 식약처홈페이지나 식의약위해정보전용 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했다. 내년에는 기존 수집 정보 DB 고도화를 추진하고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테마 추진를 추진한다. 아울러 포럼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는데 민간 차원의 예산 확보에도 협력키로 했다. 건기식 정보 요구 증가 추세에 따라 관련 집행위원회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K-푸드안전정보포럼 올해 유공자 표창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K-푸드안전정보포럼 올해 유공자 표창을 실시했다.

또 이날  K-푸드안전정보포럼에서 1년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권나경 식품안전정보원 선임연구원 △김현정 대상 대리 △김상구 풀무원 상무 △김종집 풀무원 과장 △류뜨라 CJ제일제당 대리 △김경희 한성식품 상무 △이철수 한국식품산업협회 수석연구원 △박성진 농심 상무가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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