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 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인증서 제외
‘고카페인 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인증서 제외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11.2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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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비타민D 기준 신설…섭취 많은 단백질은 권장량 낮춰

앞으로 1ml당 0.15mg 이상 함유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에서 제외된다. 또 어린이 영양소 섭취기준량에 부합하는 단백질 기준이 조정되고 비타민D 기준이 신설되는 한편 영양성분 충족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성장기 어린이들이 균형 있는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을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인증대상 제외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기준량에 맞는 단백질과 비타민 기준 설정 △영양성분 충족기준 합리화 △수입식품 안전 확인 근거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정비 등이다.

△앞으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품목에서 제외되며, 섭취량이 많은 단백질 섭취기준은 조정하고,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타민D기준이 신설된다.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을 28일 일부개정고시했다.(제공=식약처)
△앞으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품목에서 제외되며, 섭취량이 많은 단백질 섭취기준은 조정하고,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타민D기준이 신설된다.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을 28일 일부개정고시했다.(제공=식약처)

이에 따라 기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시 고열량·저영양 식품만 제외되던 것에서 앞으로는 1ml당 0.15mg 이상 함유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도 인증 품목에서 제외된다. 과다섭취 시 불면증과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영양소 섭취량 가운데 권장섭취량을 초과해 섭취하는 단백질 기준은 낮추고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타민D는 기준을 신설했다.

단백질 기준은 간식용 1회 섭취 참고량당 5.5g 이상에서 3g 이상으로, 식사대용은 1회섭취 참고량당 11g 이상에서 5.5g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비타민D는 간식용 1회 섭취 참고량당 1.5㎍ 이상, 식사대용 3.0㎍ 이상으로 각각 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영양성분 충족기준을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 2개 이상 적용에서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비타민D, 칼슘, 철분 중 2개 이상 적용으로 개선해 품질인증식품의 영양성분 다양성을 확보하고,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채소류, 과일류, 견과류, 통곡물, 계란, 우유를 95% 이상 함유한 식품은 영양성분 충족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수입식품 안전기준에 우수수입업소 또는 해외우수제조업소에서 수입한 식품을 추가하고, 품질인증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은 식용타르색소 16종, 보존료 13종으로 정비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를 통해 성장기 어린이들이 균형 있는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인증마크 색상 자율화, 품질인증 연장규정 신설 등 절차적 규정을 개선해 품질인증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을 확대하고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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