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산 팜유류 회수 조치
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산 팜유류 회수 조치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11.29 1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 성도물산(주)이 수입·판매한 말레이시아산 ‘트레드키 퓨어팜 올레인 베지트블오일(유형 : 팜유류(팜올레인))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kg 이하) 초과(10.3㎍/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