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영업자 대규모 행정처분 되나?
건기식 영업자 대규모 행정처분 되나?
  • 강민 기자
  • 승인 2019.12.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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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건기식 영업자 보수교육 수료율 저조…전국 평균 51% 그쳐
협회 행정처분 막으려 전력 홍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보수교육 수료율이 거듭된 독려에도 51% 수준이어서 대규모 행정처분이 예상된다. 특히 전남 지역은 건기식 영업자는 37.7% 밖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2019년을 한달을 남겨둔 시점에서 올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보수교육 수료율이 목표의 절반정도로 극히 부진하다고 4일 밝혔다.

건기식협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보수교육 수료율은 시·도별로는 대전 67.2%(최상), 대구 65.4%, 광주 62.6%, 세종 61.1% 등인 비교적 높은 반면, 하위권인 전남 37.7%(최하), 전북 45.4%, 경기 47.9%, 서울 48.7% 등은 수료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기식협 관계자는 “법정교육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교육을 상시로 운영하고 관련 인허가 관청과 협력하여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안내 및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건기식 영업자 보수교육 온라인 수강을 원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hsa.or.kr)에서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개발팀(1661-2371)으로 문의 가능하다.

△지난달 말까지 건기식 영업자 보수교육 수료율이 전국 51%이며 전남의 경우 수료율이 전국 꼴찌인 37.7%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까지 건기식 영업자 보수교육 수료율이 전국 51%이며 전남의 경우 수료율이 전국 꼴찌인 37.7%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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