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식품산업 제대로 키운다…농식품부·식약처 등 범정부 차원 육성
국내 식품산업 제대로 키운다…농식품부·식약처 등 범정부 차원 육성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12.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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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에 분산된 정책, 선택과 집중 통해 R&D 등 지원
맞춤형·특수식품, 기능성, 간편식, 친환경, 수출식품 등 5대 식품분야 선정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기능성식품, 간편식품 등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식품분야의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농식품부, 식약처, 해수부 등 정부 부처가 힘을 합쳤다. 그동안 각 부처별 산재돼 있던 식품 관련 정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식품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규제 개선 및 R&D 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펼치겠다는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정부는 4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식품업계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청취한 현장의견과 인구 구조,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분석을 토대로 성장 가능성이 크고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맞춤형·특수식품(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펫푸드 등) △기능성 식품 △간편식품 △친환경 식품 △수출식품 5대 유망분야를 선정, 제도 정비 및 규제 개선은 물론 연구개발 지원 등 분야별 대책과 전문인력 양성, 민간 투자 확대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5대 분야의 국내 산업 규모를 작년 12조4400억 원에서 2022년 16조9600억 원, 2030년 24조85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일자리수도 2018년 5만1000개 수준에서 2022년 7만4700개, 2030년 11만5800개까지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3일 브리핑을 통해 농식품부, 식약처, 해수부 등 정부 부처 합동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사진=식품음료신문)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3일 브리핑을 통해 농식품부, 식약처, 해수부 등 정부 부처 합동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사진=식품음료신문)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대책은 식품산업 진흥·육성을 위해 정부 부처가 손을 잡았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대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별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해 대책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맞춤형·특수 식품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초기 시장 형성에 집중한다. 메디푸드 식품인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은 독립된 식품군으로 상향해 ‘표준형’ ‘맞춤형’ 식품으로 개편하고, 질환별 식단 제공이 가능하도록 ‘식사관리용 식단’ 제품 유형을 신설한다.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비전 및 목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비전 및 목표

그동안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은 식품공전상 4종의 유형(환자용식품, 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으로만 관리되고 있어 대상별·질환별 맞춤형 시장 형성에 제약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최근 만성질환자 식사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단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나 특정 질환에 적합한 식단이라는 표시·광고가 불가능했다.

또 고령친화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대상 제품에 식품을 추가하고,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물성, 연하, 영양 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식품 인증제(KS)를 본격 시행하고, 고령자 소화장애 및 영양개선, 면역기능 강화 등을 위한 식품개발 R&D를 중점 지원해 고품질·기능성 제품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대체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신규 개발 소재 상용화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대체식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농진청은 대체식품 제조·가공에 적합한 콩 등 원료농산물 품종개발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대체식품의 원천기술(식품성 단백질 분리·분획·정제기술 및 구조화 기술)을 신성장 동력 R&D 비용 세액공제(최대 40/100) 대상으로 검토하고,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대체식품을 위한 기준(표시방법·규격 등) 설정 및 안전관리절차 등 관리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등으로 나날이 커지고 있는 국내 펫푸드산업 육성을 위해 원료·가공·표시기준을 마련하고, ‘(가칭)펫푸드 관리법’ 제정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펫푸드 품질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건강·기능성을 추구하는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펫푸드에도 기능성 표시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능성식품은 기능성 표시제 도입,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등 규제 개선으로 시장 외연 확대 및 신사업 창출 지원에 집중한다.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증명될 경우 일반식품도 해당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기능성 표시제를 도입((가칭)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하고,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의약품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아울러 개인 맞춤형 제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혼합 포장을 허용하고, 기능성분·제품 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대형마트 등 건기식 판매를 자유화해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게다가 기능성 원재료와 성분에 대한 DB 구축, 기능성 원료은행 및 기능성식품 제형센터를 통한 제품 개발 지원 등 원료 확충부터 제품화까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를 개선해 식품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분야별 대책
△분야별 대책

이와 함께 석사과정의 계약학과를 설치(내년 2개소)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출용 건기식에 대한 국가 인증제를 도입,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간편식품은 유형신설, 표시기준 등 제도기반 정비 및 중소기업과 농업인이 함께 발전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

소비자가 직접 조리 후 섭취하는 밀키트 특성을 반영한 식품유형을 신설하고, 경쟁력 있는 간편식 제품(즉석밥, 조미김)의 국제 규격(Codex 기준)을 마련한다. 또 급속 냉·해동기술의 R&D 세액공제 및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친환경 포장재(바이오플라스틱 등)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농가와 식품기업간 계약재배 활성화 및 중개·알선 강화 등 국산 원료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친환경식품은 외연 확대를 위한 인증제도 개선 및 생산·유통·소비 활성화에 주력한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을 신설하고, 유기 표시 기준을 기존 원료 함량 95% 이상인 경우만 허용되던 것에서 70% 이상을 완화하고, 친환경 식품 생산 집적화 단지 조성 및 친환경 인증품 우선구매 요청 대상 기관·단체 확대, 친환경 전략상품 발굴·판로 지원을 추진한다.

수출식품은 성장 잠재력이 큰 신남방·신북방 지역에 대한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할랄시장 및 UN 조달시장 등으로 신규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베트남, 미얀마 등 신남방 시장은 현지 유통환경을 감안해 콜드체인 및 물류센터 확충을 지원하고, 러시아·몽골 등 신북방 시장은 맞춤형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유통망과 수출지원 조직을 확충한다.

아울러 할랄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기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과의 상호인증에서 인도네시아까지 범위를 넓히고, 미개척시장인 UN 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유망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유망 제품으로는 장기보존식품, 시리얼, 산모용·유아용 고영양 식품 등이 있다.

또한 강화되고 있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국가간 협의체를 확대하고, 정보제공 강화 및 애로 해소 등 종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이 차관은 “식품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고, 정책효과가 농어업, 중소기업 등 전후방 연관산업 전반으로 파급되는 만큼 이번 대책이 식품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유망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지원하겠지만 식품기업 등 업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기술혁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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