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해썹’ 법제 정비 내년부터 본격 도입
‘스마트 해썹’ 법제 정비 내년부터 본격 도입
  • 강민 기자
  • 승인 2019.12.0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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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행정 예고…적용 업체에 일부 평가 면제, 표시광고 허용 등 우대 검토

식약처는 올해 말 스마트 해썹(HACCP)관련 고시개정 행정예고를 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포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해썹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적용 업체에 표시광고 허용, 일부 평가면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가 킨텍스에서 개최한 월드식품박람회 2019에서 진행된 월드 비즈니스 세미나에서 이명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심사관은 “올해 안에 스마트 해썹 관련 고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가 예정 돼 있다.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포함한 해썹 운영 전반의 스마트 해썹화를 위한 내용이 담긴다. 스마트 해썹 평가사항은 CCP 실시간 자동화,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능 보유, 한계기준 이탈 시 즉시 알림 기능 보유 여부 등이다. 스마트 해썹 인증 업체에게는 우대조치도 시행되는데 정기 조사·평가가 면제 되고 데이터 임의 조작 또는 위·변조 방지 관련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이면 종이로 출력하지 않아도 스마트 해썹 기록일지 전산문서 만으로 인정한다. 또 제품포장지 등에 스마트 해썹 도입과 적용을 표시·광고 할 수 있고 식품안전나라와 인증원 홈페이지에 스마트 해썹 도입업체를 명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기 심사관이 월드식품박람회에서 '스마트 해썹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명기 심사관이 월드식품박람회에서 '스마트 해썹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 심사관에 따르면 스마트 해썹 적용업체는 CCP 모니터링 기록이 생산현장의 제조공정설비(계측장비 센서)에서 유·무선 통신을 활용해 지정된 저장소(서버·클라우드 등)에 실시간으로 전송, 전산데이터로 저장돼야 하고 실시간 그래프 등으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화면과 해썹 기준서의 CCP모니터링 일지에 시간대별 모니터링 데이터가 자동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구현돼야 한다. 또 저장소에 기록돼 있는 데이터는 임의로 조작해 수정이 불가능하고, 데이터 수정 로그를 별도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CCP공정의 한계기준 이탈 시 모니터링 담당자 또는 책임자가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알림기능(경고문, 경보음, 알림문자 등)이 구현 돼 있어야 한다.

이 심사관은 "내년에는 영세업체용 기초 플랫폼인 표준 모듈이 제공 된다. 향후 민간 공급기업에서 기능과 메뉴 추가 등을 통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도록 기초수준으로 개발한다. 이 모듈은 개발 난이도나 향후 확정성 및 사회적 이슈를 고려해 소규모 '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에 초점을 맞춘 기록 관리 전산화 프로그램이다"며 "2021년에는 빅데이터 활용기능 개발이나 정보보안 등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분석 기반을 조성하고 단계별 기술지원 및 보급확산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중요관리점 실시간 자동화, 위·변조 방지 등 포함
소규모 알가공업 등 영세업체엔 표준 모듈 제공
식품안전관리인증원 프로그램 개발…생산관리 연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내년에 업종·CCP별 데이터 수집방법 및 운영시스템 등의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시범사업 업종을 대상으로 △CCP모니터링 기록관리 위·변조 방지 프로그램 개발 △업체별 공통 표준모듈 개발·구축 △기준서 입력·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아울러 플랫폼 공급기업은 전 업종과 품목에 적용 가능하도록 표준모듈을 활용해 스마트 해썹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모니터링 디지털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수집용 센서 개발 △해썹 관리현황 등 데이터 관리·분석 프로그램 개발 △업체별 ERP, MES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생산관리 프로그램 구축하는 데 스마트 해썹 플랫폼이 개발될 전망이다.

인증원 관계자는 "스마트 해썹이 적용 됐더라도 법에 근거가 없어 실사평가 때 현 해썹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스마트 해썹에 대해 홍보만 하고 있는 상황. 관련 고시개정이 완료 되면 스마트 해썹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는 스마트 해썹 관련 고시개정을 위해 검토중인 단계로 이달 말경에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스마트 해썹에 대한 법 근거가 확보 되면 검토되고 있는 인센티브 등이 적용 될 수 있게 된다. 대국민 차원에서는 해썹관리 신뢰도가 다시 상승하고 적용업체는 업무량 감소 및 생산성 향상과 작업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심사소요시간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며 산업 측면에서는 CCP 위해사고 빅데이터 분석과 예측형 식품안전 정책 수립이 용이해 질 것"이라고.

한편 올해 10월 말 기준 스마트 해썹 구축완료 업체는 총 11곳이며 구축중인 업체는 70곳이고 도입희망 신청 업체는 108곳인 곳으로 나타났고 업계에서 스마트 해썹 도입시 어려운 점은 경제적 부담을 꼽았고 바라는 지원 정책은 도입비용으로 조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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