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유용성 표시제 업종별 명암
일반식품 유용성 표시제 업종별 명암
  • 강민 기자
  • 승인 2019.12.10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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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원료나 실증 통해 인정받아야…자료 수집 분주
장·위 건강 유제품, 소비자 신뢰 높아 새 제도가 ‘옥상옥 규제’
숙취해소, 건기식 업체 많아 입증 자신감…中企는 어려울 수도

유용성 표시 식품 제조‧판매 업체들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 도입이 불편하다는 속내를 내비치면서도 각 제조사별로 제도 도입 이전부터 유용성 표시 기능성분에 대한 실증 자료를 축적하느라 분주하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도입되면 유용성 표시를 하던 제품의 기능성분을 건기식 원료나 실증을 통해 인정 받아야 기능성 표시가 허용된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장건강과 관련해서 건기식 공전에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기능성 내용에 ‘장건강’을 추가 키로 했다. 같은 원료를 적용했을 때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위건강의 경우 기능성분을 건기식 원료로 인정 후 기능성 표시 목록에 등록후 사용하면 기능성을 표시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5년 부여한다. 숙취해소의 경우 내년에 식약처가 실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실증을 통해 숙취해소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차라리 이 제도를 도입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장건강, 위건강, 숙취해소와 같은 유용성 표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드물어 신뢰도가 높고 소비자 인식도도 높다. 이런 영향으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라면서 오히려 규제가 더 늘어난 셈이 되버려서 본래 제도 도입 취지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유제품 관련 업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5년의 유예기간 동안 식약처가 제시한 바대로 실증이나 원료 인정을 위한 자료를 모으고 있는중이며 관련고시가 공포되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업체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나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출시 된 제품의 유용성 표시를 빼버리는 방안도 생각중이라는 곳도 있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 이상은 기능성 표시식품이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투자할 여력이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중소기업 들의 경우 새로운 제도에 적응 할 수 있는 체력이 안되는 곳도 많다.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대책이 중소기업을 소외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숙취해소 제품 생산 기업들은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유제품 업계와 마찬가지로 자료를 모으고는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숙취해소 제품 점유율이 높은 업체들은 대부분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회사이다 보니 실증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숙취해소 제품을 만드는 곳은 대부분 건기식 업체이거나 제약사 혹은 규모가 큰 기업이다 보니 실증 여력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1년 정도의 시간동안 중소기업 들은 숙취해소 제품의 실증을 완료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식약처의 가이드 라인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지속 성장중인 숙취해소 제품 시장의 판세가 바뀔 수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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