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도움” 획일화된 기능성 표시 쟁점 부상
“~에 도움” 획일화된 기능성 표시 쟁점 부상
  • 강민 기자
  • 승인 2019.12.10 0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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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맞물려 알권리 차원 정확한 정보·쉬운 표현 등 제기
일본·미국 비해 제한된 표현으로 소비자 정보 결핍
협회 ”성분·작용 기전·기능성 내용 중심 포괄 표현을”

건강기능식품 업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특히 제외국과 비교했을 때 기능성 표시 내용이 식약처가 정한 획일화 된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제한적 표현 밖에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문구를 보고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사면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도움을 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사보라는 겁니까? 무슨 이유로 도움을 준다는 겁니까?라는 유형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명확하지 않고 획일화 된 표현 방식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겪는다. 소비장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본인 돈을 쓰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 받지 못하고 구입하는 답답한 상황에 언제나 직면한다. 건기식은 독성시험,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을 과학적 근거에 의해 인정 받은 원료를 사용한 식품이다. 향후 소비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건기식협회는 △기능성 원료에 함유된 기능성분 △기능성분 등의 작용기전 △기능성 내용의 3원칙을 중심으로 건기식의 포괄적 기능성 표시 방향으로 개선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같은 원료 불구 표시 내용 달라지는 문제, 건기식 공전 원칙 따른 것…개정은 심의위 거쳐야”

일본의 특정보건용식품(허가제) 중 정장작용을 하는 기능성 원료가 함유된 경우 ‘장의 상태를 염려하는 분에게 적합합니다. 장내 세균의 밸런스를 조절하여 위장의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라고 표시가 가능하다. 미국의 건강강조표시(허가제)식품 중 칼슘 함량이 높고 체내 이용이 가능하고 보조제는 잘분해 되고 용해 되며 인 함량이 칼슘 함량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칼슘과 건강한 식단은 청소년 및 젊은 여성의 뼈 건강을 유지시키고 인생 후반기에 골다공증의 높은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는 소비자 이해하기 쉽도록 기능성을 표시하려는 시점에서 건기식도 과학적 근거 등으로 확보된 기능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과 알권리 차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5차 해커톤토론회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능성 작용기전(MOA)을 광고할 때에는 식약처 기능성 원료 심사결과보고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한 바 있다. 이는 식약처의 2018년 말부터 추진중이던 규제 개선 사항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광고 자율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회가 자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준 바 있고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품의 표시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는 것이 산업 발전을 위해서 낫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원료를 사용함에도 불구 표시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등 복잡한 속사정이 있다. 제품 표시 개선 문제는 관련 부서별로 더 논의해봐야 될 문제”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식약처 관계자는 “표시와 광고 자율심의가 법 위반사항을 배제하는 등의 자정작용을 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같은 원칙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광고는 되고 표시는 안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도움을 줄 수 있음’ 표시사항은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사용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 표현을 바꾸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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