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식품 표준 개정 ‘인증제’ 본격 시행
고령친화식품 표준 개정 ‘인증제’ 본격 시행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12.12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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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2조 시장…고령 인구 사람의 질 개선 병행 산업 활성화
 

빠르게 증가하는 국내 고령화에 시장 잠재력이 풍부한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인증제가 본격 도입됐다. 지속적인 성장세와 달리 제도적 기반이 미흡했던 고령친화식품 시장의 틀이 갖춰진 것이다.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2017년 13.8%에서 내년 15.7%, 오는 2030년에는 25.0%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의료비 지출은 2015년 22조2000억 원에서 2030년 91조3000억 원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고령층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5.5%(2013년) 수준이다. 현대인의 질병인 만성질환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고령층의 경우 신체 노화와 치아부실에 따른 음식물 섭취와 소화가 어려워 영양상태가 부실한 탓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 농식품부가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 인증제(KS H 4897)를 본격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지난 2017년 제정돼 현재까지 자율표시제로 운영되던 고령친화식품 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국가가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제를 도입한 것이다.

고령친화식품 인증기관인 한식연 김재호 산업지원연구본부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인구가 증가했으나 먹거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고령친화식품의 표준 개정 및 인증제도 도입은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해 고령인구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산업표준 개정을 통해 고령친화식품의 정의는 기존 ‘치아부실, 소화기능저하 등을 겪는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하고 기호에 적합한 맛과 영양을 고려해 고령자가 먹기 편하게 가공한 식품’에서 ‘고령자의 식품섭취·소화·흡수·대사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해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보다 구체화했다.

특히 ‘영양기준’이 추가된 점이 눈길을 끈다. 단백질, 비타민 A,C,D, 칼슘, 칼륨 등 8종의 영양성분 중 3종 이상이 제품 100g 당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의 1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실제 농식품부가 발간한 고령친화식품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영양공급’을 꼽고 있다.

소화·대사 돕기 위해 형태·성분 등 정의 구체화
칼슘 등 8종 중 3개 이상 영양 기준 10% 충족을
물성 기반 1~3단계 구분 소비자 선택 쉽게 해

정찬민 농식품부 식품정책과 사무관은 “영양기준은 식품공전에 명시된 영양기준을 최대한 부합하되 고령층이 겪고 있는 영양결핍 요소를 우려해 추가한 것”이라며 “업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기준을 설정해 문턱을 최대한 낮췄지만 일반식품과는 차별화를 꾀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특징은 분석방법의 현실화다. 기존에는 고형 시료 측정법에 국한됐다면 개정된 산업표준에는 고형, 반액상형 시료 측정법을 도입해 인증 시 다양한 제품의 데이터가 확보될 수 있도록 했으며, 경도측정법은 1~3단계의 특성을 반영해 구분, 점도측정법은 온도, 속도, 시간, 시료량 등으로 세분화, 영양성분측정법은 각 성분별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물성 특성을 기반으로 1단계는 치아로 섭취, 2단계는 잇몸으로 섭취, 3단계는 혀로 섭취 가능한 식품으로 구분해 소비자들이 상황에 맞춰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정 사무관은 “우리보다 고령친화식품 선진국으로 불리는 일본의 경우 지난 2003년 산업 표준이 제정된 이후 11년 만에 현실을 고려해 개정했지만 우리는 2017년 제정 이후 2년 만에 이룬 업적이어서 더욱 의의가 크다”며 “특히 기존 자율제시행으로 산업표준이 일종의 지침서 역할이었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제품 검사, 공장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보다 강화된 품질 보증체계를 정착하게 돼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도 용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령친화식품의 품질 기준
△고령친화식품의 품질 기준

본격적인 고령친화식품 산업표준 인증제 도입을 통해 관련 시장 역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령친화식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년 이내 약 2조 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 역시 육류, 곡류, 과일, 두류 등을 개발하고, 간편식 트렌드에 맞춰 냉동 식재료 및 완제품, 단체급식용 반가공품 등 개발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식재료, 급식용 반가공품, 완제품 등 개발 지원
대상·아워홈·매일유업 등 실버푸드 사업 나서
중소기업선 과자·유동식·데일리식 등 준비
 

대상은 차의과학대학교, 코픽푸드, 건국대학교와 고품질 영양 섭취가 가능한 고령친화식품 개발에 나섰다. 영양성분 고농도 코팅 및 효소 코팅 기술을 통한 새로운 연화제 개념의 소스로 기존 일본 의존적 고령친화식품 개념에서 탈피한 한식 기반 고령친화식품의 새로운 시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워홈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및 미각연구 선도연구센터(MRC), 치과대학병원과 손잡고 미각·저작기능 및 식습관 등에 대한 통합적 연구 통해 고령자 입맛과 건강에 최적화된 ‘한국식’ 실버푸드 개발에 나섰다. 아워홈은 병원과 요양시설, 실버타운 등 위탁급식을 운영하거나 맞춤식 식재상품을 공급하며 얻은 노하우와 식품 연구개발 기술을 제공하고,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및 미각연구센터는 노화 및 미각조절물질연구, 생활습관성 질환에 따른 미각 변화 등 신체기능 및 식습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매일유업 역시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 등 영양성분을 한층 강화한 ‘셀렉스’를 선보이고 있고, 남양유업도 활력과 자기방어에 도움이 되는 농협홍삼 6년근 사용하는 등 기본 음료 형태 대비 영양 성분을 강화한 ‘하루근력’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중소식품기업에서도 과자, 유동식, 데일리식 등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무관은 “우리나라도 고령친화식품 인증제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식품업계의 인증품 생산 활성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본다. 개정된 표준은 관련업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고령친화식품 생산 및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이며,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기회 및 알권리를 보장하는 기준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고령친화식품진흥법’ 대상 제품에 식품을 추가하고,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고령자 소화장애 및 영양개선, 면역기능 강화 등을 위한 식품개발 R&D를 중점 지원하고, 고품질 제품 출시를 유도하는 한편 고령자 건강증진용 천연물 소재개발과 고령자 맞춤형 식품정보 제공을 위한 ‘초고령 시대 건강수명 증진 프로젝트’도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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