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활용 개정 고시 불씨 여전
포장재 재활용 개정 고시 불씨 여전
  • 강민 기자
  • 승인 2019.12.18 0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맥주 유색 페트병 사용 못해…이달 환경부 연구 용역 결과에 향배
멸균팩 내용 변경 없어…환경부담금 30% 부담
“산업 발전 고려 없이 업체에 책임 전가” 반발

환경부가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활용 업체의 능력 수준에서에 맞춰 재활용 용이성 기준을 설정했다는 주장이 있는 가운데 11일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는 재활용 용이성 기준을 일부 수정했다. 반발이 거셌던 화장품과 수입주류 업계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개정에도 불구 주류업계의 유색페트병 사용금지와 음료 업계의 멸균팩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다. 주류업계는 이달 발표 될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대응할 방침이고 멸균팩은 어려움 등급을 유지하지만 등급표시와 환경부담금 할증은 유보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 개정안대로라면 유색 페트병은 사용하지 못한다. 맥주업계는 가성비가 높은 포장재였지만 퇴출 수순을 밟지 않게냐는 반응이다. 다만 이달 안에 발표키로 예정된 환경부의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나서 구체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막걸리 업계는 녹색 페트병을 사용하면 어려움 등급을 피할 수 있지만 포장재 색이 획일화 되면 디자인의 한계가 생겨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최근 다양한 종류의 막걸리들이 출시 되는 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 중인 중소기업들의 앞길을 막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이 품질을 저하시킨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맥주의 경우 캔이나 유리병 등 대체제가 있고 막걸리는 녹색 페트병으로 어려움 등급은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류업계의 유색 페트병 사용여부는 협의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효모 등에 의한 발효주는 자외선에 노출됐을 경우 미생물이 활성화 되는 등 원하는 품질을 유지할 수 없고 품질저하는 당연하다. 다양한 방법을 연구중에 있지만 투명 페트병을 적용했을 때 이전 보다 좋은 품질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유통 전 과정의 콜드체인화 등 여러 대책이 논의 되고 있지만 모두 제품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에서 종이팩에 대한 평가기준이 변경 됐지만 논란이 됐던 멸균팩과 관련한 내용은 그대로다. 변경된 내용은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마개나 잡자재여도 PE재질의 마개 및 잡자재가 전체 중량(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 포함)의 10% 이내인 경우 ‘재활용 보통’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막걸리 ‘녹색 페트병’ 사용 땐 어려움 등급 면해
디자인에 한계…중소기업 신제품 개발에 걸림돌
 

업계에 따르면 어려움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마땅한 대체제가 없고 업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등급표시와 환경부담금 할증은 유보 될 것으로 알려져 당장 한 숨은 돌렸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등급평가 기준인 알루미늄 첩합구조를 사용하면 여전히 어려움 등급이지만 멸균팩 산업 자체가 고사될 수도 있어 제품에 등급 표시를 하지 않고 환경부담금 30% 할증도 일정기간 유보 되는 방향으로 환경부 내부적인 의견조율을 한 상태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같은날 PVC, 유색 페트병 등을 사용금지와 예외기준을 정한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 고시’ 제정(안)이 재행정예고 됐다. 이 고시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수축 및 압박포장 형태의 PVC 포장재는 개선대상 예외에 포함됐다. 또 유색 페트병의 경우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가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이 우려되거나, 제조 공정 변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체재질은 있으나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예외 대상으로 인정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오는 25일부터 '재활용을 극히 저해하는 재질ㆍ구조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은 9가지 포장재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던 현행 기준을 세분화해 △최우수(PET, PSP만) △우수 △보통 △어려움 등으로 나눴다. 어려움 등급을 받을 경우 최대 30%의 환경부담금을 부과한다. 기업은 내년 9월까지 제품 포장재의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 받은 결과를 6개월 안에 표시해야 하며 포장재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 까지 신청할 수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