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 불가 동물용의약품 7종 추가
식품에 사용 불가 동물용의약품 7종 추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12.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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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특별법’ 하위 규정…식약처 행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중단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하위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입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수입중단 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전자문서를 이용한 검사의뢰 및 성적서 발급 △외국에서 반송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인 동물용의약품 7종(Gentian Violet(Crystal Violet), Methylene Blue, Norfloxacin, Ofloxacin, Pefloxacin, Roxarsone, Arsanilic acid)을 수입중단 대상 물질에 추가했고, 통신망(전산)을 이용해 수입검사를 의뢰하거나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현실을 반영, 검사의뢰서 및 성적서의 서류제출을 폐지했다.

또한 외국에서 부적합 등으로 반송된 축산물을 국내 반입 시에는 ‘처리계획서’상 용도에 따라 제조·가공업소명, 수출예정국, 수출예정일 등 내용을 포함시켜 관리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1월 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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