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용기 및 포장 관련 사건①:안전무관-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74)
기구, 용기 및 포장 관련 사건①:안전무관-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74)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19.12.2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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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표시된 ‘고무장갑’ 수입신고 미필 처분 과중…개정 필요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변호사가 법을 모르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이 관련 고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영업자는 어떨까?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관련 법령을 모두 이해하고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쩔 수 없이 시행착오를 거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거래 업체로부터 정보를 얻어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기본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기업이라면 회사 운영에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선에서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영업자가 경미한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주요 법령 위반이 아니고 제품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행정기관이나 법원, 그리고 납품을 받는 대기업이나 유통회사까지도 사정을 이해해 준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제품의 안전성이다.

매일 아침 식품관련 사건을 모니터링 하다보면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기사가 바로 무신고 제품에 대한 내용이다. 우선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에서는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호에서도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을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있다. 영업자라면 마땅히 관할 행정기관에 관리‧감독을 받기 위해서 신고 등의 행위를 해야만 정부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영업자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감독의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 혹은 불시에 점검을 한다. 그리고 이런 규정은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영업준비행위에 포함된 것으로 기본중의 기본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조차 없다. 그런데 식품이 아닌 기구, 용기 및 포장의 경우는 조금 예외가 있다고 생각된다. 관련 영업자들이 자신들이 수입 또는 제조하는 제품이 식품과 관련이 있지만 식품위생법이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고무장갑 등이다. 사실 고무장갑은 식품용이나 일반용이나 모두 같은 원료를 사용하며, 유일한 차이는 포장지에 식품용이라는 표시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수입 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관세법 위반과 함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및 판매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그런데 미신고 수입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과연 단순 표시 위반이나 수입신고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못한 것이 과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판매금액에 상응하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어야하는 잘못인지는 의문이다. 2019. 7. 해외제조업소 신고 시 단순 오기에 관해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2개월에서 10일로 대폭 감경된 내용을 담아 입법 예고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예에 따라 반성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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