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중단 조치 해외제조업소 정보 공개된다
수입중단 조치 해외제조업소 정보 공개된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12.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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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소재지, 사유 등 구체적 정보 홈페이지 제공해야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수입중단 사유 등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공포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하위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 등의 정보공개 세부사항 마련 △영업자 위생교육 준수 의무 개선 △주류의 통관단계 검사완화 등이다.

이에 따라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수입중단 조치일자, 수입중단 사유 등 정보를 수입중단 조치일로부터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가 매년 위생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다른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같은 교육을 반복해서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또한 와인이나 위스키 등 모든 주류의 제조연도, 숙성연도, 알코올 도수가 달라져도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품명 등이 같으면 동일사·동일식품으로 인정해 통관단계에서 서류 및 무작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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