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두부·장류시장, 대기업 진출 길 막혔다
국내 두부·장류시장, 대기업 진출 길 막혔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12.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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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장류제조업 첫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사업 제한
혼합장·소스류, 가공두부 등은 예외

두부 제조업과 장류 제조업(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5개 업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작년 기준 국내 장류 시장과 두부 시장은 대기업에서 각각 점유율 80%, 76%를 장악하고 있어 소상공인 사업영역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16일, 18일 양일간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두부·장류시장에 대기업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동시에 이행강제금(위반 매출의 5% 이내)도 부과된다.

△두부 제조업과 장류 제조업(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5개 업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대기업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동시에 이행강제금(위반 매출의 5% 이내)도 부과된다. 단 수출용 제품과 혼합장·소스류, 가공두부 등은 업종범위에서 제외했고,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고 있고 프리미엄제품 등이 개발되는 소형제품 역시 허용된다.(사진=식품음료신문)
△두부 제조업과 장류 제조업(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5개 업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대기업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동시에 이행강제금(위반 매출의 5% 이내)도 부과된다. 단 수출용 제품과 혼합장·소스류, 가공두부 등은 업종범위에서 제외했고,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고 있고 프리미엄제품 등이 개발되는 소형제품 역시 허용된다.(사진=식품음료신문)

심의위원회는 두부·장류 제조업 소상공인의 영세성뿐 아니라 대기업이 소형제품 시장(B2C)의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주로 소상공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대형제품 시장(B2B)에도 진출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대형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 두부시장은 작년 기준 5463억 원 규모며 대기업에서 76%를 점유하고 있다. 장류 시장 역시 7929억 원 규모 중 80%를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이 오히려 두부·장류 대기업들의 R&D 투자를 위축시켜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K-소스 글로벌화 등도 걸음마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두부‧장류의 신기술‧신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단 수출용 제품뿐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혼합장·소스류, 가공두부 등은 업종범위에서 제외했고,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고 있고 프리미엄제품 등이 개발되는 소형제품(장류 8kg/L 미만(청국장은 구분 없음), 두부 1kg 이하)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제품에 대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키로 했다.

특히 두부·장류 제조업 특수성을 고려해 사업장이나 생산시설의 변경·증설 등과 관계없이 최대 생산·판매 실적(출하량)을 기준으로 110%까지 대형제품의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또한 대형제품의 OEM 생산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 등을 고려해 최대 OEM 생산실적의 130%까지 허용하고 HMR(가정간편식), 찌개류 등 여타 식품제조 업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법인 내 자체 수요, 중간 원료로서 타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두부의 경우 콩 생산 농가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국산콩으로 제조되는 두부에 대해서도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조업 분야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외부 우려에도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충분한 협의 조율을 통해 지정 방안이 마련됐다”며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계기로 업계 내 상생과 공존의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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