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라떼 등 식용색소 사용 가능…‘라떼아트’ 활성화 기대
카페라떼 등 식용색소 사용 가능…‘라떼아트’ 활성화 기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12.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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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3호 등 식용색소 4종 허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행정예고

앞으로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카페라떼 등에 식용색소 사용이 가능해진다.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과 이미지를 커피 표면에 인쇄해 라떼아트 커피로 판매할 수 있게 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커피라떼 표면에 다양한 색상으로 사진이나 그림 등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커피에 식용색소(착색료) 사용을 허용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서 ‘라떼아트 3D 프린터’가 임시허가를 받게 돼 커피 섭취량·식용색소 사용량 등을 토대로 안전성 평가를 거쳐 커피에 적색제3호 등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라떼아트 3D 프린터는 커피라떼 우유거품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수준에서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2월 2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주요내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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