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오류 사건⑭:행정 입법의 문제점-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75)
자가품질검사 오류 사건⑭:행정 입법의 문제점-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75)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0.01.06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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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표시 등 고시에 의한 변경은 위헌 소지 검토 필요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사회가 발전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항상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물론 발생되고 있는 혼란이 진정으로 발전이나 도약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진행 과정이라는 희망을 잃고 싶지 않다. 최근 부동산, 교육 문제 등에 대해서 정부가 획기적이면서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부동산의 경우 날마다 상승하는 집값을 잡기위해 분양가상한제 등을 확대하면서 입법을 통하지 않고, 국회와 협력이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시행령 개정이라는 행정입법으로 정책을 추진하자 법적 안전성을 약화시키고 예측가능성 등 사회적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심지어 법이 정하고 있는 위임범위를 일탈해서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사례도 있다. 기업 분야에 있어서는 2019. 12. 8. 개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확정된 기업 임직원이 해당 기업에 재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비판도 있다. 게다가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시행령의 경우도 사외이사와 기업 경영진의 유착을 막겠다며 사외이사 임기를 회사당 최장 6년으로 제한하고, 계열사를 바꿔도 총 9년으로 임기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인데, 기업의 사외이사 임기를 행정입법으로 제한하는 사례는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뿐더러 이 규정은 개정 특정경제범죄가중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기업 경영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데도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특목고 79개 전체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교육부가 발표했는데, 입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 등을 개정해서 추진하는 것이라 해서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행정부에서는 파행이 거듭되는 국회때문이라는 변명을 하지만, 법치행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원상회복될 수 있어 법적안전성이 결여된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더 많다.

이런 문제가 식품 분야와 전혀 무관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식품위생이나 표시 등에 관한 법령에 있어 실무가 고시 등에 위임된 규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이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사전에 위헌 소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진행되었던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문제 역시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니 행정예고 전에 위임범위 일탈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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