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건기식 정책, 식약처 수출에 역점
새해 건기식 정책, 식약처 수출에 역점
  • 강민 기자
  • 승인 2020.01.13 0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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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덱스서 영양·건강강조식품자격 지침 설정 등 제도적 지원
미국 FDA NDI 등록 업체와 희망 업체간 매칭

올해 건강기능식품 정책 키워드는 ‘수출’이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는 올해 건기식 수출에 정책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건기식 수출을 위한 △코덱스 특별 식이요법용 영양식품위원회에서 영양 및 건강강조식품자격 조정 지침(가이드라인)의 주도적 설정 △미 FDA NDI 기등록 업체와 인정 희망 업체간 매칭  △건기식 원료와 제품에 대한 국가인증제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작년 약사 및 의사회와 갈등을 빚었던 건기식 소분판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작년 11월 24일 독일 뒤셀도로프에서 열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특별 식이요법용 영양식품위원회(Codex Committee on Nutrition and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s)에 참가해 기타 비즈니스 및 미래 작업의 의제로 ‘영양 및 건강 강조 식품 자격 조정 지침(가이드라인)을 위한 새로운 작업 제안’을 했다. 위원회가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영양 및 건강 강조 식품 자격에 대한 일치된 지침 수립을 위한 새로운 작업에 대한 한국의 제안에 주목했다. 다만 CCNFSDU(Codex Committee on Nutrition and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s)42의 검토를 위해 우선 순위 지정 메커니즘에 따라 제안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올해 관련 제안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건강 강조 식품의 자격조정 지침을 한국 기준으로 주도적으로 설정하면 국내 건기식의 경우 해외 건기식 시장에서 인정 받을 때 익숙한 절차를 경험하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 위원회에는 이찬수(식품기준과), 정영지(첨가물기준과), 민혜옥(건강기능식품정책과, 이상 주무관), 김영신(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연구원)이 참석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 FDA NDI 등록은 원료에 대한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것과 같아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국내 개별인정형 인정등을 충족한 원료가 NDI인정을 받게 되면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NDI 등록을 위한 절차나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가 적기 때문에 도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 등록한 업체와 희망하는 업체간의 ‘멘토-멘티’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향후 이와 관련해 예산사업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기식 원료·제품 수출시 국가 인증 시스템 모색
소분판매 규제 샌드박스 통한 도입 후 수정안 제출

아울러 건기식 원료나 제품을 수출할 때 국가에서 인증하는 시스템과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서 번역서비스 등을 구상중이다. 식약처는 국내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 시스템이나 건기식 제조 기준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엄격하기 때문에 제외국에서도 국내 건기식 제품이나 원료에 대해 안전성이나 기능성은 인정하는 분위기고 이를 국가가 인증해 신뢰도를 높여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1/4분기 중에 업계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빠르면 2/4분기 늦으면 하반기부터 국가인증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식약처가 인정한 개별인정형 원료를 수출 할 때 수출국 언어나 영어로 작성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데 업계에서는 번역을 위한 시간이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고충이 있어 인정서에 대한 번역을 지원키로 했다.

강대진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작년에는 업계가 어려움을 토로했던 일부 규제를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면 올해 건강기능식품 정책 방향은 ‘수출’이다. 건기식 시장이 하루게 다르게 팽창하고 있고 좋은 제품과 원료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건기식만 따로 떼어 보면 경상수지는 적자이고 제조실적 등의 규모는 일반식품에 비해 매우 작다. 새로운 성장 환경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국내 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틀마련을 통해 건기식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식약처는 수출정책 외에도 건기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 강화(5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이력추적 의무등록 확대(6월) △GMP 의무적용 전면시행(12월)한다.

이외에도 작년에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미진했던 소분판매 도입도 재추진한다. 작년 소분판매 관련 행정예고 후 의약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식약처는 우선 소분판매를 도입하기 위해 의약계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내고 제도 도입 직전까지 갔지만 법제처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제처는 식약처에 “업계의 요구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소분판매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최초 건기식 소분 판매 도입을 하지 않은 이유가 큰 틀에서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검토하기 위해 올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소분판매를 도입한 후 나타나는 장·단점을 분석 후 다시 수정안을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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