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양주와 ‘전쟁’
국세청 가짜양주와 ‘전쟁’
  • 함봉균 기자
  • 승인 2004.01.26 0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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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신고 포장금제 실시
혐의업체 단서 포착 추적 중

요즘 국세청은 가짜 양주와 전쟁 중이다. 최근 가짜 양주를 대량 유통시킨 양주 제조업체와 판매망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의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대규모 가짜 양주 제조업체에 대한 단서를 포착해 추적 중이다. 또한 지난 15일부터 가짜 양주를 만들거나 유통시킨 업자를 신고하면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이를 판 업소를 신고해도 100만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가짜 양주 근절을 위해 양주업계와 함께 ´가짜 양주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했다.

국세청은 최근 일반인이 찾지 않는 저가 양주를 어느 한 사람이 1000병 이상 사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이라고 판단해 이를 단서로 가짜 양주 조직책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상 저가 양주를 이렇게 대량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 양주를 기존의 다른 양주와 혼합해 가짜 양주를 만드는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가짜 양주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가짜 양주 제조가 의외로 간단해 지하 단칸방이나 허름한 창고 등지에서 제조가 가능하고 판매망도 비밀리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술집 자체에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세청은 가짜 양주 원료로 사용되는 저가 양주 유통 경로를 추적할 경우 가짜 양주 제조ㆍ유통업체를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에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더욱 체계적으로 가짜 양주를 근절하기 위해 ´가짜 양주 신고포상금제´를 15일부터 실시하고 4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양주에는 위조 방지 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위조방지 장치는 연초에 국세청이 가짜 양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위스키 등 양주에 위조 방지용 홀로그램을 부착할 것을 적극 권장키로 한 것을 위스키 업체들과 협의해 시행토록 결정한 것이다.

신고자는 가짜 양주라는 물증을 갖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대한주류공업협회(kalia.or.kr), 한국주류수입협회(kwsia.or.kr) 홈페이지와 전국 세무 관서 및 위스키 제조·수입업체에 신고하면 국세청은 산하 기술연구소 가짜 양주 분석팀이 조사, 사실로 확인되면 1개월 내에 대한주류공업협회가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조 방지 장치는 제품별로 병 마개 부분에 비닐 덮개를 쓰는 임페리얼 12·17년산, 윈저 12·17년산, 스카치블루 21년산, 로열살루트 등의 양주 제조업체에 식별 홀로그램을 부착하고 비닐 덮개를 씌우지 않는 밸런타인·딤플·스카치블루·랜슬럿·커티샥 등은 주석 덮개를 의무적으로 씌우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가짜 양주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행보다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무면허 주류 제조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 무면허 제조주류 판매업자는 벌금 5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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