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카로틴·비타민K 등 9종 건기식 기준·규격 바꾼다
베타카로틴·비타민K 등 9종 건기식 기준·규격 바꾼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12.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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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작년 재평가 실시…섭취 시 주의 사항 제정
크롬, 지방대사 등 신설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한 베타카로틴과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한 비타민 K 등 영양성분 9종이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기능성 내용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영양성분 크롬은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라는 기능성 내용이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영양성분 9종(베타카로틴, 비타민K, 비타민B1, 비타민B2, 판토텐산, 비타민B12, 비오틴, 칼륨, 크롬)에 대해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실시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영양성분 9종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2015년)’에 상한섭취량이 정해지지 않은 영양성분인 만큼 안전성·기능성 재평가를 통해 일일섭취량 등을 검토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있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재평가 주요 내용은 △일일섭취량 현행유지(9종)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9종) △크롬의 기능성 내용 신설 등이다.

재평가 결과 영양성분 9종의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일일섭취량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국내외 안전성 보고자료 등을 근거로 베타카로틴·비타민K·칼륨·크롬 등 영양성분 4종은 섭취 대상, 질환 보유, 병용 섭취 정보가 포함되도록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단 영양성분 9종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고 표시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현재 기능성 내용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영양성분 크롬에 대해서는 기능성 평가 결과에 근거해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라는 기능성 내용을 신설했다. 새롭게 신설되는 내용은 2020년 상반기 중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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