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AI 발생지구 닭·오리 등 사육업 신규 허가 제한
3년 연속 AI 발생지구 닭·오리 등 사육업 신규 허가 제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12.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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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발생 허가자 ‘허가취소’ 신설 및 과태료 상향 조정
농식품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3년 연속 지정된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지자체 조례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는 닭·오리 사육업·종축업 신규 허가가 제한되고, 축산업 허가·등록 시 매몰지 사전 확보 의무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또 시설·소독 기준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한 축산업 허가자에 대해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규정이 신설되고, 축산법 위반 유형별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축산법 개정(법률 제16126호, ‘18.12.31. 공포, ’20.1.1.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큰 지역에 닭·오리 사육업·종축업 신규 허가가 제한되고,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매몰지 사전 확보가 의무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또한 축산업 허가·등록자의 축산법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사유가 확대되고,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개정·공포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개선된 요건 구체화

축산법 상 축산업 허가·등록 시 가축 살처분 등에 필요한 매몰지의 사전 확보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시 축사 부지 내 매몰지 확보 원칙 등 그 기준을 구체화한다.

닭·오리 종축업·사육업의 허가제한 지역을 ‘3년 연속으로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도록 한다.

닭·오리 사육업 허가농장 500m 이내에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가축사육업 ‘등록’을 제한한다.

농장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임신돈을 사육하는 돼지 사육업의 경우 군사 공간을 확보하도록 돼지 사육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정액등처리업의 경우 살아있는 암가축에 성호르몬 등을 주사하여 난자·수정란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수의사를 확보하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한다.

축산업 허가가 제한되는 축산관련시설(500m 이내)을 소·돼지 사육업과 닭·오리 사육업으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축사’ ‘가축거래상인’ 관련 세부규정 신설

축산법에 ‘축사’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 및 등록 기준 상 ‘축사’를 가축의 사육·소독·방역 시설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분뇨 처리시설(퇴비장 등), 가축운동장 등으로 구체화하고, 축산법에서 위임한 가축거래상인의 거래 대상 가축에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수성 가축인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를 추가한다.

◇축산업 허가·등록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축산법’상 축산업 영업정지·허가취소 사유에 ‘시설, 소독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파한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위반횟수별 세부 처분규정을 마련한다. (1회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회) 영업정지 3개월 (3회) 허가취소.

‘가축사육업 허가 명의 불법 사용’ 시에도 다른 축산업 허가대상 영업(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과 동일하게 1회 위반 시부터 영업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축산법 상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500만 원→1000만 원)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는 한편 가축사육업 허가자와 등록자 간 과태료 부과기준을 차등화 한다(과태료 부과 범위: (기존) 10만 원~500만 원, (개정) 50만 원~1000만 원)

◇‘수정사 교육’ ‘축산업 허가자 등 정기점검’ 업무 위탁기관 추가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시·도지사가 국립축산과학원, 시·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등 가축개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정기점검 업무 수행을 위해 ‘축산환경관리원’에도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정보 통합·활용 근거 마련

축산업의 허가·등록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대상 정보를 명시하고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수입신고 대상 ‘종축’ 확대 및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 인증기준 개선

종축등록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 가축 및 수입신고 대상 종축에 염소를 추가하고, 가축질병 발생으로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및 종축업체 인증이 제한되는 돼지 가축전염병 종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

◇축산업 허가·등록(변경 포함) 시 제출서류 등 절차 개선

허가·등록 서류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매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을 추가한다. 또 축산업 허가자가 가축사육시설 또는 사육면적을 10% 이상 변경(증가·감소)하거나 종축 및 영업의 종류(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한다.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및 교육 관련 제도 개선

축산업 허가·등록자 정기점검 시 변경·지위승계 신고, 허가·등록 취소 대상 및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도 추가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축산업 허가·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이 질병·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또는 휴업한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의무 보수교육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가축사육업 경력이 3년 이상인 자(가축사육업 등록자, 지위승계 가족)를 위한 의무 교육과정(8시간)을 신설한다. 또 가축사육업·가축거래상인 등록 교육을 이수한 자가 축산업 허가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일부 과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육시설 방역·위생 등 ‘축산업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사육시설 내외부, 깔짚·사료 보관장소 및 급이·음수 관련 시설의 청소, 세척·소독 및 해충과 설치류 등의 구제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동물의약품 사용, 가축 폐사 현황 등을 기록·관리하고, 종업원에 대해 가축방역 및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부화업의 경우 부화기에서 부화되지 않은 알을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도록 하던 것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

정액등처리업의 경우 돼지 정액을 판매할 때 제조일자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정액 품질 확인을 위해 6개월 마다 축산연구기관으로부터 정기 정액검사를 받도록 하며, 가축 출하 시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출하 전 준수사항(절식, 약물투여 금지기간 준수 등)을 지키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 환우 방지를 위해 사료 또는 물 공급 제한을 금지토록 함.

◇가축시장 시설 및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할 사항 구체화

가축시장을 개설하는 경우 계류시설, 소독·방역시설, 체중계 및 관리 사무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농식품부, 지자체(시·도, 시·군·구)에서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위탁처리 활성화 계획, 관할 구역의 지리적 환경 및 가축사육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가축방역, 축산업 허가·등록, 축산환경 개선 등 축산 관련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되고, 축산업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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