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식품 주요 제도
2020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식품 주요 제도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12.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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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식품 ‘KS 인증제’ 본격 실시
수입식품 지능형 관리·정보 포털 서비스

2020년부터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수입식품 전 주기 통합·관리가 가능해지고 축산물 HACCP 사전인증(재인증) 제도가 시행된다. 또 커피전문점 커피에 카페인 주의사항 등 표시가 의무화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품목 HACCP 및 건강기능식품 GMP 의무적용이 전면 시행된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인과관계 조사·분석이 본격 시행되고,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 실시된다. 이와 함께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되고, 친환경인증 사업자는 2년 주기별로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 본지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농식품 관련 주요 제도에 대해 알아 봤다.

■ 1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시행

영업자가 사전관리 등을 통해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는 것을 유도하고자 장기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을 수입한 우수 영업자가 수입신고하는 제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우대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가 시행된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임신부+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연간 48만 원 상당) 공급된다. 지원대상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군·구에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부터 적용된다.

◇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계란 확대

2020년 1월 1일부터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시행된다.

닭·오리 농장은 사육 현황을 매월 신고해야 하며, 농장간 가축을 이동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기존 소·돼지와 마찬가지로 이력번호 신청, 포장처리 실적,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 영업자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닭·오리고기 및 달걀에 이력번호가 표시되며 사육·도축·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가축거래상인도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거래하는 경우 이동신고를 해야 하며, 학교 등 집단급식소, 700㎡ 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는 기존 수입산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친환경인증 사업자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친환경인증 사업자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교육주기(2년 1회), 교육시간(최초 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인증 갱신 신청 시 2시간 이상), 교육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내용(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의 이해,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 기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2월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 구축·운영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수입식품 전 주기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통합·관리하는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 운영.

■ 3월

◇‘중점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기록 위·변조방지를 위해 ‘중점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스템 적용 업체에 대해서는 우대 조치 시행된다.

◇수입식품안전정보포털(가칭) 서비스

부적합 수입식품 정보, 수입금지 현황 등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방식을 개선해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수입식품안전정보포털(가칭) 서비스 제공.

■ 5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 강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 공표.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품목 해썹 - 건기식 GMP 의무화
축산물 해썹 사전 인증제…닭·오리·계란까지 이력제 확대
커피전문점 카페인 함량 표시…건기식 이상 사례 조사 공표
매년 11월 22일 ‘김치의 날’로 지정 요리경연 등 문화 행사

■ 6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이력추적 의무등록 확대

건강기능식품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건강기능식품 정보 기록·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하고자 2018년 기준 품목류별 매출액 1억 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해 이력추적관리 의무 적용.

◇수입식품 위해정보 등 투명성 강화

수입식품 위해정보 등을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현지실사를 거부·방해·기피했거나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아 수입중단 조치 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정보 공개

■ 8월

◇축산물 HACCP 사전인증(재인증) 제도 시행

축산물 HACCP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해 영업허가 전 HACCP 인증과 3년 주기 재인증 의무화.

◇친환경축산물 인증에서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친환경농어업법 상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무항생제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적용된다.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 실시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키 위한 고령친화식품 인증제가 시행된다.

기존 민간 가이드라인용으로 제정된 ‘고령친화식품 표준’을 식품공전의 기준과 부합하도록 표준을 개정하고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식약처 규격을 적용한 영양성분 품질기준 분석법 기준 △다양한 물성을 가진 식품의 물성 분석이 용이하도록 각 단계별 분석법 별도 규정 △표시문안 등 심사기준을 마련한다.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원유(시중 유통·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된다. 현재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가 원유에 대해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9월

◇커피전문점 커피에 카페인 주의사항 등 표시 의무화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커피전문점·제과점 등 점포수 100개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에 대해서도 카페인 함량, 어린이·임산부 등 소비자 주의사항, 고카페인 표시 의무화.

■ 11월

◇김치의 날(11월 22일) 제정(잠정)

김치산업 진흥과 김장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김치의 날을 지정한다. ‘다양한 김치소재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 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매년 11월 22일에는 김치 담그기 문화행사, 김치 페스티벌, 요리경연대회, 소비촉진 등 김치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한다.

■ 12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품목 HACCP 및 건강기능식품 GMP 의무적용 전면 시행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의 HACCP 의무화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GMP 의무화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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