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기름 요오드가 규격 신설…고올레산 콩도 콩기름 제조 가능
콩기름 요오드가 규격 신설…고올레산 콩도 콩기름 제조 가능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12.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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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수산물 이물 제거시 해동 허용…남방쭈구미, 라디치오 등 10품목 식품원료 사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앞으로 콩기름에 요오드가 규격이 추가돼 고올레산 제품 제조가 가능해지고, 냉동수산물의 이물 제거 시에는 일시적인 해동이 허용된다. 또 남방쭈꾸미 등 수산물 9종과 치커리 일종인 라디치오가 식품원료로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고올레산 콩기름의 요오드가 규격 신설 △국내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항균제의 일률기준 강화 △냉동수산물 이물제거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식품원료로 남방쭈꾸미 등 10개 품목 신규 인정 △새로 규명된 부정물질 2종 추가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다.

먼저 고올레산 콩기름에 대한 요오드가 규격을 추가로 신설해 고도불포화지방산 함량이 적은 고올레산 콩으로도 콩기름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적용하고 있는 일률기준을 강화(0.03→0.01mg/kg)하고, 냉동 수산물의 이물제거, 선별, 절단 및 소분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해동해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남방주꾸미, 대마주머니낙지, 둥근무늬문어, 큰민어, 하이야주꾸미, Atlantic blue marlin(새치류), Bigeye croaker(민어류), Unihorn octopus(문어류), White mouth croaker(민어류) 수산물 9종과 치커리 일종인 라디치오를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하고, 새로 구조가 밝혀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2종(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 데스메칠피페라지닐프로폭시실데나필)을 부정물질 목록에 추가해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신규 등록 농약 3종(발리다마이신A, 메펜트리플루코나졸, 브로플라닐라이드)에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델타메트린 등 농약 37종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인체에 무해한 고나도렐린 등 동물용의약품 177종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면제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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