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기능성표시’ 본격 시행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본격 시행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12.31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능성표시·주의문구는 주표시면에…문헌 활용 ‘숙취해소’ 표현 5년간 유예
표시·광고 자율심의 의무화…6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 실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허용이 본격 시행된다.

식약처와 식품업계간 의견이 분분해 마지막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주표시면 주의문구 논란은 식약처 입장이 반영돼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제품의 경우 주표시면에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이 제품에는 OO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OO이 함유돼 있습니다”라는 기능성 내용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임산부·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 △주류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 등에 대해서는 기능성 표시가 제한되고 정제, 캡슐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도 표시를 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약 8개월(4월~ 12월) 동안 소비자단체, 업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업계), 학계, 정부(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등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하며 합의된 내용을 담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를 31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제도는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식약처는 △기능성 및 안전성 담보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피해 예방 △건전한 제조·유통 환경 마련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등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식약처는 기능성 표시식품의 기능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성·안전성 검증 방법 및 시기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운영한다.

홍삼,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이미 기능성이 검증된 기능성 원료 30종을 사용해 제조한 일반식품은 고시 제정과 동시에 기능성을 즉시 표시할 수 있고(1단계), 새로운 원료에 대해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새롭게 인정받은 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2단계).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과학적 근거자료를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해 기능성 표시식품의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3단계).

또 그동안 문헌 등을 활용해 표시할 수 있었던 ‘숙취해소’ 등 표현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기능성 표시식품’은 HACCP인증 업체에서 제조돼야 하며, GMP 적용 업체가 생산한 기능성 원료만 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피해예방 차원에서 기능성 표시 및 주의표시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며 어린이, 주류, 당·나트륨 등 식품에는 제한된다.

또한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과 비슷한 유형인 스틱·포, 앰플형, 스프레이형, 농축액과 100ml 이하 파우치 등에는 표시할 수 없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과 마찬가지로 표시·광고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표시한 기능성분 함량은 6개월 마다 품질검사를 통해 유통기한까지 기능성분의 함량이 유지되도록 관리돼야 합니다.

기능성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영업정지 7일→15일)하고,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한 정보(일반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업소명, 제품명, 기능성 성분 및 함량, 기능성 표시내용’ 등 자료를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1월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