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사건(20):사전심의 무용성-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76)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사건(20):사전심의 무용성-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76)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0.01.1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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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심의 통과 광고 위법 판정은 신뢰 훼손…법령 개정 필요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의약품에 ‘인보사’ 문제가 있었다면 식품에는 ‘수버네이드’ 이슈가 업계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수의료용식품으로 모 제약회사가 수입한 제품에 대해 일단 광고행위의 위법성만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지만 향후 제품의 수입까지 허용할지는 미지수라고 한다. 해당 제품에 대해 끊임없는 지적에다 감사원이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절차를 조사했고, 결론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이 거의 확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일단 여기서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이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는 비난과 과대광고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자율심의 대상이므로 직접 과대광고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변명을 할 수 있지만 현행 법령상 사전심의 절차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심의를 영업자단체에 맡겼기 때문에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은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사전심의를 진행해야만 했던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용도식품에 대해 겉으로는 자율이지만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모순이 가득한 규정을 만들어 현재도 사전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영업자단체가 운영하는 표시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자율심의를 통해 과대광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아도 경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대광고라고 판단해서 행정처분을 명령할 수 있어 굳이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자율심의를 받아야할 이유가 있는지, 자율심의 제도 자체의 존재 이유가 무색하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안을 임의로 해석해서 표면적으로만 자율이고 실제로는 과거와 달라진 게 없이 사전검열을 지속하는 이유가 소비자단체의 요구라고 주장해서도 아니 된다. 필요할 때는 소비자단체를 방패로 삼고, GMO완전표시제 같은 문제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피하는 이중 잣대를 가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더 큰 불신만 가져다 줄 뿐이다.

결과적으로 사전심의 제도는 지금이라도 조속히 폐지하거나 영업자단체가 아닌 제3의 심의기구를 설립하거나 소비자단체가 맡아서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바꿔야 한다. 그리고 당분간이라도 지금처럼 심의제도를 운영하려면 모순되지만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

개인이든 기관이든 잘못을 할 수는 있다. 문제는 그 잘못을 조속히 인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행동을 보면서 국민들은 신뢰를 할 수 있을지를 판단한다. 자율심의에 통과되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결론적으로 위법하다는 판정을 내린 사건이 발생할 경우 영업자, 종사자 그리고 국민 모두의 신뢰를 잃게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과 함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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