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베트남 수출 4년 만에 재개
한국산 ‘감’, 베트남 수출 4년 만에 재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1.0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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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협상 타결로 검역본부 병충해 방제 확인 후 선적 가능

우리 감의 베트남 수출이 4년 만에 재개된다. 국산 감은 2015년 이전까지 우리 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 베트남으로 수출됐으나 베트남 측이 2007년 병해충위험분석 제도를 도입·시행하면서 2015년부터 수출이 중단됐다.

이런 상황에서 8일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이 합의돼 올해부터 생산된 과실은 수출이 가능하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베트남 수출에 장애가 없도록 2008년 베트남 측에 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감 생산농가에 부담이 되는 검역요건 부과 최소화를 위한 협상을 적극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양국 검역전문가 회의, FTA/SPS위원회 등을 통한 협상과 베트남 측에 농식품부장관 명의의 친서 송부 등 노력한 끝에 작년 11월 최종 검역요건에 합의하고,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생산된 국산 감을 베트남에 수출하려는 농가는 검역본부가 시행하는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식물검역관의 관리를 받을 경우 수출이 가능하다.

주요 수출검역 요건을 살펴보면 검역본부에 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을 사전에 등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하며, 재배 중에는 베트남 측 우려 병해충 발생 방지를 위한 방제 및 식물검역관의 병해충 발생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재배지 검역 실시, 선과작업 후 최종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재배 중 벗초파리, 복숭아순나방, 감꼭지나방 등 3종의 해충이 발생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감은 수출 전 저온처리나 약제소독을 실시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검역요건 합의로 2015년 이후 수출이 중단됐던 국산 감이 베트남에 안정적으로 다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과수원(재배지)에 대한 적정한 병해충 방제조치 등 검역기관의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감 생산으로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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