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클레이머’ 주표시면에 기재 강력 반발…식약처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고시안’ 논란
‘디스클레이머’ 주표시면에 기재 강력 반발…식약처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고시안’ 논란
  • 강민 기자
  • 승인 2020.01.1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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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영양성분 함량 기준 높아 충족 어려워

식약처가 작년 12월 31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면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에 대한 길이 열렸다. 이 고시(안)는 작년 3월 해커톤 토론회 이후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4월부터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나온 결과다. 이 고시(안)에 직접 적용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게 될 이해당사자인 일반식품 업계는 행정예고 된 고시(안)가 탐탁치 않지만 제도 도입 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고시(안)의 6조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의 방법에서 '본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은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주 표시면에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관련 이해 당사자들은 각 협회를 통해 의견을 낼 예정이고 농식품부도 같은 입장이다.

또 고시(안)의 3조 젹용범위 중 별표 1의 영양성분 함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 등은 기능성 표시를 못하도록 했는데 식품업계 일부에서는 기준이 너무 높아 기능성 표시 식품 제조시 이 조건을 만족 시킬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이 외에 TF 진행과정에서 논의 되지 않은 내용인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 햠량은 별표 제2호에 따른 1일섭취량 기준의 30%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가 포함됐다. 식품업계는 이에 대한 의견은 따로 제시하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며 기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함량 표시가 필요해 1일 섭취량이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기 출시해 판매 되고 있는 유용성 표시의 대표적인 위건강, 장건강, 숙취해소 제품에 대한 문제는 대체적으로 해결 된 것으로 보인다. 장건강은 사용가능한 기능성 원료 성분의 기능성에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됐고 발효유에 대한 위건강과 숙취해소 기능성은 정성적 문헌고찰(SR:Systematic Review)을 통해 과학적 자료로 입증하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2024년까지 위건강, 숙취해소 제품의 주 원료에 대한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

고시(안)에 따르면 제형에 관한 부분도 식품업계와 건강기능식품업계가 적절한 선에서 인정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정제, 캡슐, 스틱 또는 포 형태의 과립 분말과 인삼 또는 홍삼 기능성을 함유한 100ml 이하 파우치 형태의 식품 등은 기능성 표시 적용이 되지 않게 되면서 건기식 업계는 시장을 일정부분 보호 할 수 있게 됐다. 식품업계는 당초 제형으로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지만 과립 또는 분말에서 스틱과 포의 형태가 아닌 식품 및 컵스프 등과 같이 조리해 섭취하는 식품 등과 100ml이하 파우치 형태로 제조된 액상은 인삼, 홍삼 기능성과 스프레이형 및 앰플형 그리고 농축액만 제외하면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졌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주표시면의 디스클레이머 표시는 지속적으로 식품업계가 불합리 하다고 주장해 온 문제로 행정예고 된 고시(안)에서도 반영 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 세계 어떤 곳에서도 건강강조식품의 디스클레이머는 주표시면에 표시하지 않고 있다. 국내 상황을 보자면 건기식의 디스클레이머는 주표시면에 표시하지 않고 있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또 기능성 표시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기준 중 공통기준을 적용하면 제대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고시인 만큼 식약처도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능성'이라는 용어가 유일하게 명시된 건강기능식품법을 관리하는 식약처가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이어서 식품산업 진흥‧육성을 위한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향후 기능성을 대체 할 수 있는 법률 용어가 등장해 식품산업을 주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숙고해볼 문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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