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제정…품질 인증·수출·클러스터 조성 등 담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식품산업육성법)’이 통과 됨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이 가능해졌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한 ‘수산식품산업육성법’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을 분리해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수산물은 생산, 가공, 유통 등에서 농산물과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산물 중심의 ‘식품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운영됨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수산식품산업육성법’은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수출주도형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전문인력 양성 △수산식품 해외진출 지원 △수산식품 품질인증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수산식품산업이 영세한 산업구조를 탈피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이자 미래유망산업으로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우리나라는 다양한 수산자원과 우수한 양식기술을 보유함은 물론 중국, 일본 등 거대한 소비시장이 인접해 있어 수산식품산업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수산식품산업이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식품음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