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 과대포장 집중점검
명절 전 과대포장 집중점검
  • 강민 기자
  • 승인 2020.01.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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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 원 과태료...작년 추석 62건 적발

설 명절전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 유통매장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나선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전국 17개시도 합동으로 1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명절 전 과대 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포장 기준 위반 제품을 제조 및 수입 한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처럼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작년 추석 명절전 집중 점검 당시 9447건을 점검하고 이 중 837건을 검사해 위반여부를 판단한 결과 위반 제품 62건(포장검사 건수 대비 7.4%)에 총 64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됐다. 이 중 종합제품은 19건, 가공식품은 11건이 적발 됐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포장재 제조·수입업체 스스로도 환경친화적인 포장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설 명절 전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설 명절 전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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