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수출국 정보 “이거 하나면 끝!”
올해부터 달라지는 수출국 정보 “이거 하나면 끝!”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1.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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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수출 농식품 신속한 통관 위한 ‘2020 국가별 수입제도 개정사항 보고서’ 발간
주요국 라벨링·검역 등 3개년 변동 사항 담아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수출국의 수입제도 변경에 관한 정보를 담은 ‘2020 국가별 수입제도 주요 개정사항 보고서’가 발간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가 발간한 보고서에는 농식품 수출에 필수적인 라벨링, 검역제도, 관세, 기타 비관세장벽 등 주요 국가별 최근 3개년 변동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일본) △보건식품 라벨링에 질병치료 기능이 없음을 표시하는 경고용어 명시(중국)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 표시 품목 11개로 확대(대만) △식품 내 규제 금속수 총 14개로 확대(홍콩) △2024년 10월 17일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인도네시아) 등이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산업보호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수입농식품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국가별로 상이한 통관·검역제도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KATI 농식품 수출정보(www.kati.net) 홈페이지 내 자료실 >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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