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EPR제도와 업무
올해 달라지는 EPR제도와 업무
  • 강민 기자
  • 승인 2020.01.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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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재활용 조합, 재질·개선지원본부 신설
회원사 포장재 색상 등 재활용 용이성 평가 보조…지역 설명회 개최

올해 재활용 용이성 평가제도 지원을 위한 재질 개선‧개선 지원본부가 포장재재활용사업자공제조합에신설되고 재활용 의무율 및 분담금 단가 산정 등의 방식이 변경되는 등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제도가 변화된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송재용)은 작년 말 자원재활용법과 하위법령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실시된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평가 제도지원을 위해 재질·개선 지원본부를 신설한다. 조합은 지원본부를 통해 회원사가 재활용 용이성 평가를 시행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본부는 EPR 의무생산자가 자체평가 하는 과정에서 색상 등 육안 판정 및 분리가능 여부 등 등급평가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상담센터 운영은 평가 계도기간인 9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또 관련 제도의 조합 회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질·구조평가 실무 관련 지역설명회를 조합과 환경공단 공동으로 2월과 3월에 총 2건 개최한다.

의무율·분담금 단가 산정 변경
랩 등 5종 의무율 0.759 적용
부과금, 선납서 후산정 반영

EPR 의무생산자는 오는 9월까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을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평가 하고 환경공단에 평가 받아야 한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EPR 의무생산자는 공단 평가를 통보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를 포장재에 표시해야 한다. 평가 추가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신청 가능하다.

올해 부터는 재활용의무율 및 분담금 단가 산정 및 반영 방식이 변경된다. 그동안 부과금을 추정해 분담금 단가 산정시 미리 반영했던 부과금준비금이 올해 부터는 실제 납부한 부과금을 분담금 단가에 후 산정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분담금 단가는 작년보다 kg당 많게는 24원(종이팩)이 인하됐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부터 EPR 대상으로 편입된 합성수지 재질 필름류인 비닐 5종(식품 포장용 랩 필름, 에어캡, 뽁뽁이 등)은 재활용의무율을 0.759로 일괄적용하고 매출액 별로 분담금 단가(85원~203원) 차이를 뒀다. 신규 편입 품목인 비닐 5종은 3개년 시한으로 분담금 단가를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이외에도 PP마대 재활용 의무이행업무는 회수 및 재활용체계가 농축산 포장재(사료 등)와 유사해 효율성 측면에서 농수산조합으로 이관된다.

△2020년도 EPR 의무대상자 분담금 단가
△2020년도 EPR 의무대상자 분담금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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