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영업, 냉장차량 미보유 식용란수집판매업 250곳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 유통을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작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산란일자 표시제와 올 4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통해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친 달걀이 보다 신선한 상태로 유통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냉장차량 미보유 식용란수집판매업 250곳이며, 지원 규모는 영업자당 최대 1500만 원이다. 지원비율은 차량 1대당 2500만 원 기준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다.
세부적인 기준·절차, 구비서류, 지원금액 등은 영업자 관할 지자체에 문의(축산물위생 담당부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식품음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