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식품산업협회 분과별 추진 사업②-법령·제도분과 “불합리한 규제엔 업계 의견 반영 선제적 대응”
2020 식품산업협회 분과별 추진 사업②-법령·제도분과 “불합리한 규제엔 업계 의견 반영 선제적 대응”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1.2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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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무관한 규제 및 업계 애로사항 정책 반영위해 적극 추진
우유 등 냉장온도 국제 기준 맞춰 합리적 방안 건의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올해 식품 안전정책에 맞춰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안전관리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단체를 통한 사전 모니터링 등으로 식품이슈를 최소화할 방침이지만 집단소송제, GMO 완전표시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 및 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식품산업협회 법령·제도분과위원회는 15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현행 규제 위주의 식품 안전정책에 대해 규제 합리화와 식품산업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식품 안전관리 선도를 위한 협회 차원의 자율규약과 지속적인 사전 모니터링 등으로 식품의 소비자 신뢰를 쌓은 일에 총력을 가하지만 안전과 무관한 규제와 업계 애로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돼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국내 식품 냉장온도와 CODEX 등 국제기준 냉장온도가 달라 국내 생산하는 냉장식품 수출 확대에 어려움이 제기되는 가운데 식품 냉장온도 규정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 개선에 나선다. 국내 냉장식품의 콜드체인 시스템상 제조·가공 기준(5℃ 이하)과 보존·유통 냉장온도의 동일한 온도관리로 냉장식품의 품질유지 및 생산 효율성 제고를 위함이다.

소비자에게 필수 정보 제공할 ‘기능성 표시 식품 정보공개용 플랫폼’ 개발
식품 안전관리 사전 점검 통해 신뢰 구축·이슈 최소화

이를 위해 냉장식품의 유통관리 실태 및 냉장온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대상품목은 우유, 치즈, 두부, 어묵, 김밥, 샐러드용 채소, 냉장면류 등이다. 또 두부, 냉장면류, 비살균 과채주스, 우유 및 생크림 함유 제품 등은 비용·편익 분석으로 냉장온도의 합리적 기준 및 관리방안을 도출해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보존·유통 냉장온도 기준 개정을 건의한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식품분야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농심 등 9개사 주요회원사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법률자문 및 유관단체와 공동 대응할 방침이며, 여전히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GMO 완전표시제 역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국민 GMO 인식개선 공동 캠페인을 추진한다.

주표시면 디스클레이머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역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행정예고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자율심의 의무화에 따른 자율심의기구 구성 및 운영에 나선다.

또한 소비자에게 필수 정보 제공을 위한 ‘기능성 표시 식품 정보공개용 플랫폼’을 신규 개발하고, 기능성 표시 광고와 관련해 제품명, 기능성분, 함량, 기능성 표시 내용, 과학적 근거자료 등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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