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식품 기준·규격 관리 기본계획’ 환경 변화 수용 긍정적
‘2차 식품 기준·규격 관리 기본계획’ 환경 변화 수용 긍정적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1.28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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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부터 5년간 추진…인구 구조 변화, 건강·편의성, 기술 혁신 등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표한 ‘제2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업계는 새로운 식품 유형에 있어 요구한 내용이 잘 반영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안전과 무관한 기준·규격을 강화하는 것은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식약처는 지난 20일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변화하는 식생활 방식과 급변하는 식품산업 기술에 적극 대응하고 사람 중심의 식품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제2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1차 관리계획(2015년~2019년)이 식품 중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등 기준·규격을 재평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면 2차 관리계획은 인구 구조변화, 건강·편의성 중시, 윤리적 소비 추구 등 변화하고 있는 식품 소비 트렌드와 식품산업 기술·유통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식품 기준·규격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는 것이 식약처 설명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구조 및 환경변화에 대비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로 노인, 환자에게 맞춤형 식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특수영양식품 등 별도 식품군으로 개편하고 당뇨, 신장, 장질환 등 만성질환자의 식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사관리용 식품’을 신설하는 한편 표준형·맞춤형·식사관리용 식품유형 세분화 및 위생기준을 마련한다.

노인·환자용 특수영양·식사관리용 식품 제정
대체단백식품·바이오식품 첨가물 안전성 평가
축·수산물에 PLS…접객업 업종별 위해 분석
 

고령친화식품은 다양한 재료, 크기, 형태에 적용 가능한 물성시험법을 마련해 현행 ‘식품공전’ 시험법 상 실험이 어려운 고체, 반고체 및 액상형태의 고령친화식품의 물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시험법 적용범위, 분석원리, 분석장비, 시험조작 방법, 판정방법 등 제시한다.

또 외식문화 확산에 따라 식품접객업 업종별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조리식품의 식품종류별·업종별·대상별 맞춤형 기준·규격을 마련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수산물, 천일염을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 등을 대상으로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인체노출평가를 실시하고,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재활용 안전관리 개선방안 검토 연구 및 재활용 관리 가이드(안)는 물론 국내 출현 가능성이 있는 비브리오균 등 관리대상 조사 및 관리 권고기준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위해정보·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위해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식품 및 유해물질 등에 대해서는 기준·규격 설정 전 사전 안전관리에 나서고, 접객업소의 업종별(한식, 중식, 양식, 일식, 뷔페, 즉석판매, 카페 등) 위해요소 특징을 분석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특히 콩고기, 배양육 등 새로운 식품 유형인 대체단백식품과 물론 기술 집약적이고 경제성 높은 바이오기술(BT)을 이용한 다양한 식품소재를 제조하는 추세로 바이오식품첨가물(효소제, 감미료 등) 등의 안전성 평가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반가공제품 중 B2B로 유통되는 제품에 한해 기준·규격 제외 가능한 식중독균 기준 적용 검토 및 제품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FTA 체결 확대에 따라 체결국 상호간 식품특성이 반영된 기준·규격 적용 및 상호인정을 위한 기준·규격 국제조화도 추진된다.

이 외에도 식품첨가물에 대해 CODEX, EU와 같은 분류체계를 도입하고 인체 노출 정도에 따라 사용기준 및 안전성 평가 기준은 물론 잔류물질 기준 관리 선진화를 위해 축·수산물에도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도입된다.

이번 2차 기본계획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대체식품, 특수영양식품 등 새로운 식품 유형에 대한 제도 마련 등 그동안 업계에서 꾸준히 주장했던 내용이 전반적으로 반영됐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음식점 접객업소 종류별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는 것인데, 위생 기준 관리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부담이 더욱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기준·규격 자체가 업계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더욱 강화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완화하는 것이 업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기준·규격을 강화하는 것은 그만큼 산업을 컨트롤하기 쉽기 때문이다. 완화할 경우 혹시나 발생될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뜻을 알겠지만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장기적 안목으로 큰 그림을 그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안전을 중시하는 정부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정책 방향이 비전문가로 불리는 국회의원이나 소비자 목소리에 다소 편중돼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며 정부가 진흥부처 목적에 부합하고 책임있는 정책을 펼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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