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1, 묶음상품 재포장 판매 금지
7월부터 1+1, 묶음상품 재포장 판매 금지
  • 강민 기자
  • 승인 2020.01.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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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9일 포장 관련 규칙 개정‧공포
재포장 가이드라인 7월 전 마련

7월부터 제품 판촉을 위한 1+1이나 묶음 상품처럼 비닐 등을 활용한 재포장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9일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그간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이 지속하는 등 포장폐기물 발생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 1월 마련된 과대포장 방지대책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환경부는 29일 1+1이나 묶음상품 등으로 인한 과대포장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사진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품의 포장방법 기준 (음식료품류 위주 편집).
△환경부는 29일 1+1이나 묶음상품 등으로 인한 과대포장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사진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품의 포장방법 기준 (음식료품류 위주 편집).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앞으로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한다. 환경부는 그간 제품 판촉을 위한 1+1, 묶음 상품 등의 불필요한 재포장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음식료품류 포장방법 기준을 살펴보면 포장횟수는 모두 2차 이내이며 포장공간비율은 음료와 주류는 10%이하, 가공식품과 건기식은 15%이하, 제과류는 20%이하(장식 케이크는 35%이하)로 설정됐다.

또 최소 판매 단위 2개 이상의 제품을 포장하는 ’종합제품‘ 제조·판매 시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개정내용은 7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되며, 환경부는 개정내용 적용시기에 맞추어 제품의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제품포장과 관련한 법령 개정은 관련 업계와 밀접히 연관되는 만큼 제조‧판매업체에서도 과대포장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 포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며 “이번 제도개선은 포장폐기물 감량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불필요한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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