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토올리고당 고시형 원료 추가, 프로폴리스 제형 제한 삭제
키토올리고당 고시형 원료 추가, 프로폴리스 제형 제한 삭제
  • 강민 기자
  • 승인 2020.01.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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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기능성 원료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 함량 조건 범위 최소기준만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인정형 원료인 키토올리고당이 고시형 원료에 추가되고 프로폴리스 다양한 제품형태로 제조가 가능해지며 기능성 원료 제조시 기능성분이나 지표성분의 최대함량이 삭제되면서 건강기능식품 제품 생산 활성화 및 기능성 원료 범위가 확대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31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규정 명확화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범위 삭제 △프로폴리스 추출물의 최종제품 요건 변경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 △키토올리고당 인정 내용 추가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의 제조기준 중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범위가 설정된 것은 발전된 제조기술을 반영해 최소 함량 이상이면 적합한 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구강 항균의 기능성 내용과 관련 프로폴리스추출물의 제품형태 규정을 삭제했다. 또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섭취시 주의사항으로 설정된 의약품 병용섭취 문구를 인과관계 기능성이 보고된 의약품에 한해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 받은 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 및 일일섭취량을 해당 고시형 원료의 기준·규격에 추가 등재해 인정 내용을 확대하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총칙을 해당고시에 관한 내용으로 변경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프로폴리스추출물의 최종제품 요건 변경과 키토올리고당의 고시형 원료 등재로 제품 생산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 변경으로 소비자에게 주의해야할 병용 섭취 의약품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또 제조기술 발전으로 함량 범위를 넘는 원료 제조가 가능해도 해당 원료가 사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 왔는데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기준이 최소 함량 이상으로 변경 되면서 기능성 원료로 사용 가능한 원료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키토산, 인지질 중 포스파티콜린의 함량, 콜레스테롤, 아스타잔틴, 총 모나콜린 K, 진세노사이드, 총 페오포르바이드, PGG, 테아닌, 안토아노사이드 등 10종에 대한 시험법 개선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지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 명확화로 소비자 및 영업자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타 규정 관련 고시 내용 및 용어를 같게해 체계적인 규정마련이 되도록 개정했다.

행정예고 된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3월 31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43,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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