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식중독 사건②:미생물 재검사 필요성-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80)
김치 식중독 사건②:미생물 재검사 필요성-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80)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0.02.10 0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가품질검사 개선에 미생물 포함
오류 인한 식품 업체 피해 예방을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온 힘을 다하고, 공무원 스스로 변화의 중심에 서겠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지 표명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을 보고 내심 큰 기대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발발하면서 산업 전반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식품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확진자들이 이동한 경로에 따라 영업점 등의 일시적 폐쇄가 진행되고, 다수가 모인 장소를 피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잇따르자 외식업종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비록 일부 배달업종이나 간편식의 경우 매출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하나,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비하면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며, 2차 피해는 결국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구매력이 주춤해지면서 당분간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2020년 달라진 정책 표명에 따르면 자가품질검사제도의 개선이 예상되며,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기존 규정에 비하면 진일보된 것은 맞다. 그러나 현재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수의 미생물 시험‧검사에 관한 사건과 영업자들의 요청에 따르면 미생물 시험에 대한 재검사도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한다. 미생물 검사와 식품의 특성 상 검사 당시와 재검사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나 다른 검사와 마찬가지로 검사기관의 오류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오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미생물 검사라고 해서 재검사를 반드시 제외시킬 수는 없다. 검사 샘플 수를 확대하거나 전문가 의견 등을 추가해서 정확성을 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지 무조건 방법도 없이 금지하는 것은 사건이 발생한 영업자에게는 너무나 억울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또한 현재 자가품질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가 미생물 검사는 완벽하고, 다른 검사는 불완전해서 다른 검사만 재검사를 해제하는 것도 아니기에 적절한 방법을 마련해서 한 사람의 피해자라도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예외를 두어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이미 실무에서는 미생물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온 경우 해당 검사기관은 검사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재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진행되는 문제를 외면하거나 규정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들어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받지 못한 천연유래 식품첨가물 관련 사건을 3년에 걸쳐 소송을 진행하다가 승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고의적으로 넣지 않았을 거라 충분히 알 수 있었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결국 영업자는 3년의 시간과 수천만 원의 실험비용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국무총리의 지시로 적극적인 행정 원년이 된다고 하니 큰 기대를 걸어 본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