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식품 라벨링 새 규정 발표
FDA, 식품 라벨링 새 규정 발표
  • 배경호 기자
  • 승인 2020.02.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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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공식품 1회 제공량, 섭취량과 근접하게 정해야
총내용량 영양정보 함량·퍼센트 병기…첨가당 표기 추가

2020년부터 미국 대형 식품제조업체의 가공식품 영양성분표에는 1회 제공량과 함께 총 내용량(1포장 기준)의 영양정보도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aT LA지사에 따르면, FDA는 올해부터 1회 제공량과 칼로리, 영양성분 기준치, 설탕 함유량, 영양소, 각주 등 새로운 표기 기준을 담은 식품 라벨링 규정을 새롭게 발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1회 제공량 및 칼로리 표기는 큰 글자를 사용해야 하며 1회 제공량은 실제 소비자의 1회 섭취량과 근접하도록 현실적으로 개정했다. 한 예로 1파인트 아이스크림이 기존에는 4회 제공량으로 나뉘었다면, 3회 제공량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음료의 경우 12온즈와 20온즈 모두 1회 제공량으로 인정했다.

또 실제 함유량(g/mg) 및 퍼센트(%)를 병행해 표기하도록 했으며, 첨가당 및 퍼센트(%) 표기도 추가했다. 영양 권장량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각주 하단에 새롭게 표기하도록 했으며, 비타민 D와 칼륨 성분은 반드시 표기토록 했다. 그렇치만 칼슘과 철분 표기는 기존 영양분석표대로 지속적인 표기가 가능하며, 비타민 A와 C는 필수가 아닌 자발적 표기 가 가능토록 했다.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주스에는 마시는 제품의 통상섭취기준량을 추가하도록 했으며, 슈가프리 츄잉껌 등 소포장 판매 제품에도 극소량의 모든 영양성분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 외에도 영양성분표를 포장의 밑면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일반 소매점 진열 및 소비자에게 해당 라벨링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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