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건식품 경고문구 표기 지침 본격 시행
중국 보건식품 경고문구 표기 지침 본격 시행
  • 배경호 기자
  • 승인 2020.02.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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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질병 치료 등 허위·과장 광고 막게 가장 작은 포장물 전면에 기재
검정색 인쇄 “질병 치료 약물로 대체 불가” 내용 포함
해당면 20% 미만에 문자와 배경 색깔 차이 두어야
바깥면 눈에 띄는 위치엔 생산일자·유통기한 표기를

중국 보건식품 경고문구 표기 지침이 올해부터 정식으로 시행됐다.

aT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해 8월 공고한 해당 지침을 2020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식품에 대한 중국 당국의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한 것으로, 보건식품 효능에 대한 허위 및 과장 유포, 질병치료 기능 거짓 홍보 등의 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의 이성적 소비를 이끄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새롭게 시행된 지침을 살펴보면, 먼저 경고 문구를 가장 작은 판매포장물(용기)의 주요 전시면에 나타내도록 했다. 면적은 해당 면의 20% 미만을 차지해야 하며, 경고문구의 문자와 경고문구의 위치 배경은 뚜렷하게 식별되도록 분명한 색차이를 두어야 한다. 경고문구는 검정색으로 인쇄하고 ‘보건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을 치료하는 약물로 대체될 수 없다’라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 제품 최소 판매 포장(용기) 바깥 면의 눈에 띄는 위치에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분명히 표기할 것을 명시했다. 서술 방식은 ‘유통기한 xxxx년 xx월 xx일까지’란 형태로 유통기한을 일목요연하게 표시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편의성을 더해야 함을 강조했다. 여러 겹으로 포장된 경우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내포장 완성시간을 생산일자로 하며, 선포장 하나에 여러 낱개식품이 포함된 경우 각 낱개식품의 외포장에 각각의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보건식품 라벨 표기 관련 민원 서비스 전화나 서비스 시간 등 정보의 경우 글자체를 ‘보건기능’ 글자체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 외에도 보건식품 경영자에 대한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보건식품 경영자는 보건식품 경영 장소와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보건식품은 의약물이 아니므로 질병을 치료하는 약물을 대체할 수 없다’ 와 같은 소비 경고 정보를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분명히 표기해 소비자의 이성적인 소비를 이끌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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