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등 묶음 상품 비닐 재포장 금지 논란
우유 등 묶음 상품 비닐 재포장 금지 논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2.11 0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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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과대포장 방지 대책에 식품 안전·품질 보존성 우려
플라스틱 빨대 사실상 퇴출-대체재 상용 땐 가격 급등
식품산업협회, 업계 의견 전달키로

환경부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1+1이나 묶음 상품처럼 비닐 등을 활용한 재포장 판매 금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럴 경우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유지하는 보존성이 우려되므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식품업계 주장이다.

특히 요구르트 및 컵커피 등에 부착된 플라스틱 빨대 퇴출에 대해서도 대체제 개발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제품 값이 오르게 돼 결국 소비자들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정부가 물가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환경부는 오는 7월부터 제품 판촉을 위한 1+1이나 묶음 상품처럼 비닐 등을 활용한 재포장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주 내용은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한다. 즉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른 1, 2차 포장, 종합제품으로 바코드가 표시된 통상적 판매가 명확한 것은 재포장이 아니지만 1, 2차 포장 및 종합제품으로 바코드가 없거나 통상적 판매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재포장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간 제품 판촉을 위한 1+1, 묶음 상품 등의 불필요한 재포장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단 이는 7월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되며, 기존 제조·수입된 제품은 소진 시까지 예외를 뒀다.

오는 7월부터 1+1이나 묶음 상품처럼 비닐 등을 활용한 재포장 판매가 금지된다. 업계에서는 이동 중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유지하는 보존성 우려를 주장하며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사진=식품음료신문)
오는 7월부터 1+1이나 묶음 상품처럼 비닐 등을 활용한 재포장 판매가 금지된다. 업계에서는 이동 중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유지하는 보존성 우려를 주장하며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사진=식품음료신문)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기준 규격에서 재포장 금지 예외 범위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요구르트 등까지 범위에 포함된다는 말이 있어 답답하다”며 “식품은 이동 중 견고하게 묶여야 파손 등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우유, 요구르트 등이 낱개로 포장될 경우 물류차량 운송 중 파손될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맥주 6, 12, 24개 등의 상자 포장의 경우 바코드가 있어 통상 판매가 가능해 재포장 예외 규정을 뒀다. 이번 재포장 금지 대상은 각 기업들이 판촉용으로 별도 묶어 포장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유제품 등에 부착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는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6월부터 요구르트, 12월부터는 컵커피 등에 부착된 플라스틱 빨대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인데, 정부 눈치를 봐야하는 기업 입장에선 사실상 의무화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유업계 한 관계자는 “제품에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는 대신 각 점포에 비치하라는 것인데, 과연 환경부가 주장하는 친환경 문화 조성이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유업계 관계자는 “플라스틱 빨대 대체제로 종이 빨대가 거론되고 있다. 4배 이상 비싼 가격도 문제지만 유제품의 경우 냉장보관이 일반적인데, 종이 특성상 눅눅해지는 등 보존성 문제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PP빨대를 제조·생산하는 곳은 1곳이다. 이 업체는 월등한 기술력을 앞세워 가격이 저렴한 동남아시아 업체들과 경쟁력 우위 선점을 하며 전 세계 180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러한 빨대의 생산을 막는 것은 단순 업체 한 곳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말살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실태조사 및 적정기준 마련 연구와 관련 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포장규제 강화가 필요한 제품군을 설정하고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과대포장 방지대책을 검토한 사안”이라며 “이번 계기로 제조·판매업체에서도 과대포장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 포장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라며,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업계에서 수긍할 만한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연세대와 TF팀을 구성하고 이번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연구를 실시해 오는 7월 이전 세부 기준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식품산업협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환경부에 전달할 계획이며, 환경부 담당부서와 업계간 간담회를 추진 중에 있다. 단 간담회 일정은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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