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 독일산 병아리·계란 수입 금지
AI 발생 독일산 병아리·계란 수입 금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2.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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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월 10일(현지시간) 독일 남부지방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독일산 가금류와 식품용란의 수입을 11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입금지 대상은 독일산 병아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와 계란 등 식품용란이며, 독일산 닭고기 등 가금육은 아직 수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올 들어 HPAI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HPAI 발생지역을 여행 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 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올해 HPAI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대만 24건, 폴란드 17건, 슬로바키아 4건, 헝가리 4건, 중국 4건, 루마니아 2건, 남아프리카공화국 2건, 체코 1건, 이스라엘 1건, 베트남 1건, 인도 1건, 독일 1건, 사우디아라비아 1건, 우크라이나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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