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식품산업 현실 반영돼야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식품산업 현실 반영돼야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2.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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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원 관련 식품 영세성 고려 배점 축소
원료 가공업체도 사전 계약 실적으로 인정을
식품산업협회, 업계 의견수렴 건의서 공정위 제출

공정위가 작년 12월 19일 개정한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내 세부평가항목에 대해 업계에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효과가 대기업의 2차 이하 협력사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배점을 축소해야 하며, 대기업-원료가공업체-원물생산자 3자간 계약거래 실적도 원물생산자와의 사전계약 거래 확대 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는 지난달 30일 농심, 롯데제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식품기업 19개사는 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관계자들과 열린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해 공정위에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자금) 지원과 관련해 제조업(전기·전자, 조선 등) 분야별 매출액 대비 식품산업 영세성 등을 고려해 배점을 기존 6점에서 5점으로 축소하고, 대·중견기업이 협력사를 통해 제공하는 기술적인 위생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을 작성한 뒤 개선결과를 자료로 작성하고 있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존 원물생산자, 농업법인과의 거래실적만을 인정하던 것에서 대기업과 원물생산자 사이 원료가공업체가 있을 경우에도 사전계약 거래 확대 실적으로 인정할 것과 2차 이하 협력사가 거의 없는 식품산업 특성을 감안해 협력사 근로자 근로조건 배점을 기존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할 것으로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제조업 전체 출하액 중 식품(식료품+음료)제조업 출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9%이고, 10인 미만 기업 업체수도 전체 91%를 차지할 정도로 열악한 식품산업의 현실을 정부가 반영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식품산업 분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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