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과대광고 사건④:‘청정’ 문구의 위법여부-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82)
인플루언서 과대광고 사건④:‘청정’ 문구의 위법여부-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82)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0.02.24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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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위반 명확한 기준 불가능
전문가 조언 통해 합법 경계 찾아야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100여건이 넘는 식품 사건을 맡아 수행해 왔지만 여전히 가장 어려운 사건은 표시‧광고 사건이다. 법령 규정이 매우 단출하고, 판례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아 사건마다 제각각 다른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식품전문변호사가 이정도니 실무담당자는 더욱 난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실무자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싶어 식품표시광고관리사 민간자격증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토를 거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해서 시행을 준비 중이다. 강의 내용과 문제가 전부 실무적인 것이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표시‧광고를 담당하는 실무자나 식품업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술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식품광고는 항상 눈여겨보고 있는데, 최근 국내 유명 주류회사의 제품이 ‘청정맥아’를 사용했기 때문에 ‘청정’이라는 단어를 TV광고 등에 노출시켰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다. 대기업에 대한 표시‧광고 위반 사례는 흔하지 않은 사례라 귀추가 주목된다.

식품위생감시원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에도 가장 어려운 과목이 표시‧광고 분야다.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기도 불가능하지만 개별 단어나 문구로 판단할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 전체 광고 문구와 상세 페이지 전체를 검토해야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최근에 해결했던 사건 중에서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인증을 받은 한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사 제품도 아니고,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판매자 홍보를 하면서 식품안전관리인증 마크를 광고에 삽입했다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았다가 다행스럽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이 생각나다. 운 좋은 결과였지만 실무자의 실수라 시말서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개인적으로는 표시‧광고에 대해서 영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입장에서는 매우 보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마케팅 차원에서 보면 안전하고 보수적인 문구는 제품을 빛나게 만들 수 없다.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과대광고나 허위표시에 대한 자문 및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에게 항상 전체 내용과 관련 자료 일체를 봐야한다는 말을 전하고 있다. 실제로 표시‧광고에 대한 사건을 판단하는 법원도 하나의 문구만으로 위법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과대광고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무를 모르는 불가능한 일이며, 결국 개별 사건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위법과 합법의 경계를 찾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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