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보수교육 미이수자 대량 과태료 처분
건기식 보수교육 미이수자 대량 과태료 처분
  • 강민 기자
  • 승인 2020.02.24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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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영업자 이수율 60%대 그쳐…참가율 높일 방안 절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보수교육 의무교육이 2017년부터 의무화 됐고 작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시작됐지만 교육 이수율은 60%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어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는 20만원에 불과하고 다른 제재 조치는 없다.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판매업의 경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 보수교육 이수율 상향을 위해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건기식판매업 영업자 보수교육 내용은 건기식산업 및 주요 정책 방향과 올바른 표시광고, 건기식의 올바른 이해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육은 온·오프라인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작년 건기식판매업 영업자 보수교육 대상자 7만233명 중 4만8252명(68.7%, 일반 46281명·유통전문 1971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2만1981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보수교육  의무화 이후 처음 부과된 행정처분이다.

건기식협회는 판매업 영업자 보수교육 이수율이 높지 않은 이유로 과태료 부담이 적고 의무교육에 대한 인식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또 시스템상에는 보수교육 대상자로 등록 돼 있지만 폐업을 한 경우도 있어 이수율이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보수교육 미 이수시 과태료는 타 산업의 위생교육 등과 비슷하거나 같은 수준이다. 과태료 상향이나 변경은 현재 논의된 바 없다. 판매업 영업자 보수교육 의무화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잘 시행되는지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조 4·5항은  방문판매업자ㆍ전화권유판매업자ㆍ다단계판매업자 등에 등록한 판매원에 대한 교육은 각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했다. 교육을 한 판매업자는 교육필증을 교부하고, 교육일시, 교육대상자 명부 및 교육내용 등의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15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건기식 협회는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교육 실시여부의 의구심 때문에 반려 시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실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기식 업계내에서 가장 많은 단일 판매점을 보유하고 있는 KGC인삼공사 정관장은 관련 보수교육 이수 확인을 본사 모니터링, 영업관리 담당자 확인,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KGC관계자는 “법이 정하는 의무교육은 모두 3중 시스템으로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해지 사유가 되거나 해당 매장에 최고장을 발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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