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설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용 검체 운반을 민간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18일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에 따라 신설되는 것으로 정밀검사나 무작위표본검사를 위해 수거한 검체를 시험·검사기관으로 운송코자 할 경우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물류전문업체이거나 지방식약청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시험·검사기관 관계인이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9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약처 수입검사관리과(전화 043-719-2211, 팩스 043-719-22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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