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인삼 농축액 판매 사건⑤:업체간 손해배상-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83)
가짜 인삼 농축액 판매 사건⑤:업체간 손해배상-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83)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0.03.02 0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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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불량 관련 제조-유통회사 손배 소송 다발
피해 범위 산정-입증 자료, 전문가 도움에 성패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식품을 포함한 대다수의 산업에서 제조업체가 유통까지 담당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유통회사가 제조회사에 제품을 의뢰하는 유통전문판매원이거나 제조사가 만든 제품을 전문적으로 유통만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다. 이러다보니 항상 제품불량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미 다수의 유사 사건을 경험해 봤고, 지금도 여러 법원에서 식품 회사 간에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 중에 있다. 쟁점은 간단하다 제품에 불량이 생겨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준 유통회사가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여기에 기존에 납품받은 제품의 폐기비용 등과 회사 이미지 손실에 대한 피해까지 배상하라는 것이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검수의무 위반과 피해 산정의 문제점, 그리고 이런 경우 유통회사가 제품 제조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조회사는 물품대금 반소를 제기한다. 결국 하나의 쟁점으로 사건은 두 개가 된다.

이제 재판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변호사의 전문성이 빛을 발한다.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에 휘둘려 식품 사건의 핵심인 제조공정과 검수의 문제점, 그리고 손해배상 범위를 특정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잘못된 방향을 의뢰인에게 제시하거나 허황된 배상 금액을 고지함으로써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의뢰인이 매우 실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제품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배상을 입증할 자료 수집과 배상의 범위가 적정했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소송에 이를 정도라면 제품 불량 정도가 일회적이거나 단기간에 발생한 것이 아닐 확률이 높으므로 발생할 때마다 어떤 조치들을 각자 취했는지도 중요하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피해범위를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대, 과거 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발생한 유사 사건에서 중소기업을 대리해서 진행할 때 상대 대기업에서 실제로 소비자에게 배상하지도 않았던 부분을 피해로 산정해서 수억 원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례가 있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중소기업이 불법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그 자체로 피해가 자동적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이런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의 말만 믿고 소송을 진행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고,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편 소송비용의 일부까지 지급해야하는 큰 피해가 발생하니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사업을 하다보면 각종 송사에 휘말리는 일은 부지기수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듣기 좋은 말만하는 전문가를 찾지 말고, 사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때로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보다 오히려 일부 손해가 발생해도 장기적으로 분쟁 종결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조언이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사업이 어렵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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