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과대광고 사건⑤:집행정지-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84)
인플루언서 과대광고 사건⑤:집행정지-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84)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0.03.09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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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서 회복 불가능한 피해 소명 중요
공익 우선 불구 맥주 ‘청정 라거’ 표시 인용 결정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청정 라거’라는 표시와 광고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주류회사가 행정소송을 진행해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한다. 본안 소송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단했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 해당 영업자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결정한 것이다. 행정소송 실무에서는 어찌 보면 영업자에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딱 1회뿐인 재판이 소송 결과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이미 납품하고 있던 거래관계가 단절될 확률이 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처분 내용이 게재되어 소송 진행 필요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행정소송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매우 중요하나 영업자들은 무조건 인용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익에 대한 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영업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있음을 상세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9. 8.에 같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신청한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미 취소 처분으로 회복 불가능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한 인보사 2액의 구성성분이 제조판매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식약처는 이 사유를 들어 제조판매허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다면서 설령 코오롱생명과학에 손해가 일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인보사는 사람에게 직접 투약돼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인보사 2액의 안정성이 검증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가장 중요한 공공복리인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영업자의 피해보다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식품사건에서는 보존료나 식중독균 문제로 인해 행정처분이 진행될 경우 공공복리가 우선시 되어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나, 사건에 따라 위해 발생 가능성을 제거했다는 소명자료를 준비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나 다양한 사유로 2년 가까이 1심이 진행될 수도 있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대략 2년 정도를 예상해야 한다. 이렇게 장기간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이 영업자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억울한 상황과 피해 정도를 생각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자신의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영업자를 보호할 행정기관은 없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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