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 냉장만두 제조·생산업체 무더기 덜미
소비자 기만 냉장만두 제조·생산업체 무더기 덜미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3.04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냉장 만두류 제조업체 45곳 집중 점검 결과 12곳 적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비위생 작업장 관리 등 행정처분 조치
유통기한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1~2일 초과 표시·보관하다 적발된 업체의 만두 제품(제공=식약처)
유통기한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1~2일 초과 표시·보관하다 적발된 업체의 만두 제품(제공=식약처)

경북 경산시 소재 OO업체는 ‘납짝만두’(만두류)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1~2일 초과 표시·보관했고, 만두소를 만드는 제조·가공실은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아 바닥은 배수구가 막혀 물이 차고 검은 물때가 끼여 있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부산 사상구 소재 OO업체는 냉장보관으로 품목·제조보고한 ‘누리왕만두’(만두류) 및 ‘누리김치만두’(만두류) 제품을 품목·제조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냉동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유통기한을 초과하고,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생산하는 국내 냉장 만두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45곳을 점검해 총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기타(2곳) 등이다.

적발된 12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