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냉장 만두류 제조업체 45곳 집중 점검 결과 12곳 적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비위생 작업장 관리 등 행정처분 조치
유통기한 초과 표시, 비위생 작업장 관리 등 행정처분 조치
경북 경산시 소재 OO업체는 ‘납짝만두’(만두류)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1~2일 초과 표시·보관했고, 만두소를 만드는 제조·가공실은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아 바닥은 배수구가 막혀 물이 차고 검은 물때가 끼여 있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부산 사상구 소재 OO업체는 냉장보관으로 품목·제조보고한 ‘누리왕만두’(만두류) 및 ‘누리김치만두’(만두류) 제품을 품목·제조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냉동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유통기한을 초과하고,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생산하는 국내 냉장 만두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45곳을 점검해 총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기타(2곳) 등이다.
적발된 12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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