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사건(21):기능성 광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85)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사건(21):기능성 광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85)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0.03.1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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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관심 끄는 ‘키 성장 건기식’ 과대광고
실험 결과 인식하게 사전 심의서 철저 관리를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어린이집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공교육이 올 스톱된 상황이라 아이들이 모두 가정에서 지내다보니 부모 입장에서 건강 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산업계에 일부 긍정적인 소식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경제 자체가 무너지고 있어 심히 염려가 되는 상황이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적절한 영양소 섭취와 운동이 필수기 때문에 부모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린이 키 성장 관련 과대광고 업체를 다수 적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코로나사태로 인해 크게 알려지지 않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다이어트 식품과 더불어 과대광고 사건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 키 성장 제품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아무리 단속과 적발을 강화해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한 과대광고와 별개로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황기추출물등복합물이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함으로써 사태발생의 불씨를 증폭시켰다고 지적받고 있다. 이는 2015년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내용이고 다수의 언론사 방송을 통해서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키 성장 관련 기능성이 120일 동안 섭취한 아이들과 섭취하지 않은 아이들을 비교했을 때 불과 3.3mm, 즉 0.33cm의 차이밖에 나지 않으며, 이는 신장 측정 시 얼마든지 오차가 있을 수 있는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 키가 클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부모들에게 전달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2017년도에 수행되고 발표된 재평가 결과를 보면 24주를 섭취한 경우 섭취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키 차이가 불과 2.9mm로 120일 섭취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유의적인 결과라면서 이를 인정한 사실도 있다. 결국 현실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업체에 대해 기존의 인정 여부를 취소하는 것이 소송으로 비화되고 승소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서 이와 같은 실험 결과를 광고에 명확하게 인식이 가능하도록 사전심의에서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방법밖에 없다.

해당 제품은 현재 온라인에서는 전혀 구매할 수 없고, 거의 대다수의 제품이 전화 상담을 통해 수백만 원을 지급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판매방식을 취하는 이유가 오로지 소비자를 유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현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더 이상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부모를 혼돈케 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다수의 업체가 시행하는 광고를 막아야 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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